가상자산사업자 ISMS 인증, 표준 기준과 무엇이 다른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산을 개인키로 통제한다. 개인키가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고, 콜드월렛을 보관하는 물리 공간과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곧 자산의 마지막 방어선이 된다. 일반 정보시스템을 전제로 쓰인 인증기준만으로는 이 구조를 다 담지 못한다.
그래서 같은 통제항목이라도 가상자산 환경에서는 확인 대상이 달라진다. 출입통제는 전산실이 아니라 월렛룸을 묻고, 권한 부여 주체도 그 공간에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으로 좁혀진다. 자산 이동과 관련된 통제는 검토 주기와 보고 대상까지 별도로 규정된다.
아래는 표준 인증기준 중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추가 요구사항이 있는 항목들이다. 각 항목을 열면 표준 기준과 함께 가상자산 환경에서 달라지는 부분을 같은 화면에서 볼 수 있다.
- 추가 요구사항이 있는 항목
- 37개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요구사항이 있는 통제항목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1.2 위험 관리
- 1.2.1정보자산 식별가상자산과 관련한 자산을 식별하여 목록으로 관리하고, 최소한 필요한 인원에게만 제공하고 있는가? (주요자산 예시: 개인키, 패스프레이즈, 월렛(핫·콜드), 월렛금고, 통제구역(월렛 작업공간) CCTV·출입통제시스템, 월렛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가상자산 노드서버, 가상 인프라(스토리지 포함), 콜드/핫 월렛용 단말기(노트북·PC),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등)
- 1.2.3위험 평가위험평가 항목에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콜드·핫 월렛 보유액 비율이 경영진 승인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가?
- 1.2.4보호대책 선정가상자산별 블록체인에서 멀티시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MFA(Multi Factor Authentication), 키분할, 자체 구축한 멀티시그 방식 등 이를 대체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보호대책에 포함되어 있는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2 인적 보안
2.3 외부자 보안
2.4 물리 보안
2.5 인증 및 권한관리
2.6 접근통제
- 2.6.1네트워크 접근가상자산 노드서버존(블록체인 참여 및 거래 발생 서버 등)은 내부 및 다른 서버존 장비들과 불필요한 통신/터미널 접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을 제어하고 있는가?
- 2.6.2정보시스템 접근월렛관련 서버에 직접 접속(SSH 등)하거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해당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는 관리콘솔에 대한 접근통제(접근권한 분리, 망분리,추가인증,보안토큰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2.6.4데이터베이스 접근가상자산 거래 관련 중요 DB(월렛관련 DB, 회원DB, 가상자산 보유 현황 등)의 테이블 목록 등 저장, 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있는가?
- 2.6.5무선 네트워크 접근IDC 내부에 무선통신망 설치 및 운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 2.6.6원격접근 통제월렛 관련 시스템의 접속은 예외없이 외부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접근을 금지하고 있는가?
- 2.6.7인터넷 접속 통제콜드월렛 작업시 월렛 및 개인키를 사용하는 노트북은 전용장비로 구성하고, 사용하지 않을때에는 전원을 OFF 또는, 네트워크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가?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
- 2.8.1보안 요구사항 정의신규 가상자산 상장 시 멀티시그 적용여부, 가상자산 노드서버 운영, 거래결과 확인방법 등 해당 코인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적용하고 있는가?
- 2.8.2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설계단계에서 도출한 가상자산 월렛 관련 상세 보안요구사항(멀티시그 적용, 공인IP, DMZ구간 가상자산 노드서버 배치, 불특정 IP/PORT 통신, 거래결과 확인방법 등)을 근거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가?
- 2.8.5소스 프로그램 관리월렛과 관련된 소스프로그램은 개발자 및 관리자 등 접근 권한을 구분하고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가?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 2.9.1변경관리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이용자 중요 전산원장 변경을 위해 별도 변경절차(변경 대상·방법·권한자 지정, 변경 전후 자동기록·보존, 변경 의뢰 시 대상업무·사유·내용·요청일·작업완료일·요청자·승인내용 포함, 제3자(감사자 등) 적정성 확인)를 수립·운용하고 있는가?
- 2.9.3백업 및 복구관리개인키·패스프레이즈와 같이 중요정보가 저장된 디바이스, 콜드 월렛, 백업매체 등은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내화금고에 보관하고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별도 소산하고 있는가? (클라우드 이용 시에도 장애 대비 중요정보(개인키·Passphrase 등)를 물리적으로 백업·소산 필수)
- 2.9.4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월렛에 대한 모든 접근 및 사용은 책임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접속기록과 권한부여 및 삭제, 거래 발생 등의 행위이력 로그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가?
- 2.9.5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월렛 서버, 가상자산 노드서버 등 취급업소에 특화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 및 접속기록 검토정책을 누락 없이 운영하고 있는가? (특히 월렛 관련 정보시스템 로그는 개인키·암호화키·패스프레이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암호화하거나 불필요한 정보가 과다 저장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