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개념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보관하고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시행 2023.09.22.)
주요내용
- 접속기록 보관은 기본 1년 이상이며 조건 해당 시 2년 이상
- 접속기록 5대 필수항목: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요약
결함 사례
-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기록을 1년만 보관한 경우
- 접속기록에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및 수행업무를 누락한 경우
- 대량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참고
- 단순 ssh 로그, 엑셀·파일 형태 접속기록 → 증빙자료로 불인정
정리
- 접속기록은 반드시 전자적으로 기록 (수기 불가)
-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자율 설정 (과거 월 1회 → 개정 후 자율화)
- 개인정보가 다운로드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반드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