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abs

2.9.5 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

인증 기준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사용자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로그 검토기준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문제 발생 시 사후조치를 적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 관련 오류,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 부정행위 등 이상징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로그 검토 주기,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한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중요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상접속(휴일 새벽 접속, 우회경로 접속 등) 또는 이상행위(대량 데이터 조회 또는 소량 데이터의 지속적·연속적 조회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경고·알림 정책(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 내부 지침 또는 시스템 등에 접근 및 사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이상접속 및 이상행위에 대한 검토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점검 주기를 분기 1회로 정하고 있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 관리계획에는 1,000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하도록 기준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000건 이상의 개인정보 다운로드가 발생하였으나 그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경우

업종 특화

이 항목이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지점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특화

  • 월렛 서버, 가상자산 노드서버 등 취급업소에 특화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 및 접속기록 검토정책을 누락 없이 운영하고 있는가? (특히 월렛 관련 정보시스템 로그는 개인키·암호화키·패스프레이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암호화하거나 불필요한 정보가 과다 저장되지 않도록 함)
  • 전산원장·주요정보·이용자정보 등이 저장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중요작업 수행 시 책임자가 이중확인하고 있는가?

함께 보는 항목

이 기준과 맞물려 나오는 개념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개념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보관하고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시행 2023.09.22.)

주요내용

  • 접속기록 보관은 기본 1년 이상이며 조건 해당 시 2년 이상
  • 접속기록 5대 필수항목: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요약
  • 구분내용보존 기간
    보관기간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최소 2년 이상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3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최소 1년 이상
    점검 주기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점검 주기 자율 설정 가능
    •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반드시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사유 확인

결함 사례

  •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기록을 1년만 보관한 경우
  • 접속기록에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및 수행업무를 누락한 경우
  • 대량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참고

  • 단순 ssh 로그, 엑셀·파일 형태 접속기록 → 증빙자료로 불인정

정리

  • 접속기록은 반드시 전자적으로 기록 (수기 불가)
  •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자율 설정 (과거 월 1회 → 개정 후 자율화)
  • 개인정보가 다운로드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반드시 확인

핵심 키워드

  • 로그 검토 주기·방법
  • 이상징후 탐지
  • 비인가접속·과다조회
  • 책임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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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