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인증심사원 시험소개
시험 개요
2026년부터 상대평가로 변경되었습니다. 매년 세부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응시 전 KISA 공식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ISMS-P란?
인증 신청인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7조, 시행령 제47조~제54조, 시행규칙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 제32조의2, 시행령 제34조의2~제34조의8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8호
인증기준 (총 101개 통제항목)

-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16개 통제항목
- 2. 보호대책 요구사항
- 64개 통제항목
-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21개 통제항목
인증기준별 학습 포인트
PDCA(계획-수행-점검-개선) 흐름으로 이해하면 각 세부 항목이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전체 통제항목의 절반을 넘는 최대 비중 영역입니다. 접근통제·암호화·인증 및 권한관리처럼 개념이 비슷한 항목끼리 묶어서 비교하며 암기하면 효율이 높습니다.
수집 → 보유·이용 → 제공 → 파기로 이어지는 처리 흐름 순서대로 학습하면 단계별 보호조치를 놓치지 않습니다.
인증체계

- 정책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인증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금융보안원(FSI, 금융분야)
- 심사기관
- KAIT · TTA · OPA · NISC 등
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
인증심사원 응시자격
ISMS-P 인증심사원이란 무엇인가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실제로 인증심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ISMS-P 인증심사원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인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경력과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각각 1년 이상 필수로 보유하고,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정보기술 경력을 합산해 6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동등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는 4년 이상, 2년제 대학 졸업자는 2년 이상의 업무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자격증이나 학위로 경력을 대체할 수 있나요?
네.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개인정보관리사(CPPG), 정보관리기술사 등 관련 자격증이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련 석·박사 학위를 보유하면 경력의 일부를 대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항목별로 인정 기간이 다르고 중복 인정은 되지 않습니다.
인증심사원 등급은 어떻게 올라가나요?
응시자격을 충족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통과하면 '심사원보' 자격을 얻습니다. 이후 인증심사에 4회 이상, 심사일수 합계 20일 이상 참여하면 '심사원'으로, 다시 3회 이상·심사일수 합계 15일 이상 참여하면 '선임심사원'으로 승급합니다. 책임심사원은 매년 별도로 지정됩니다.
출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8호, 2024.7.24) 제12조~제13조, 별표3·별표4
자주 묻는 질문
ISMS-P 인증심사원 시험, 독학으로 합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기준 101개 통제항목의 범위가 넓어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학습하는 루틴이 중요합니다. 개념 학습 → 플래시카드 암기 → 쪽지시험 점검 → 모의고사 실전 연습 순서로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각 단계를 왜 이 순서로 밟아야 하는지, 준비기간이 짧을 때 어떻게 조정할지는 '공부법·합격전략'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ISMS-P와 CPPG 중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CPPG를 먼저 취득한 뒤 ISMS-P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ISMS-P 인증기준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CPPG 지식이 있으면 학습이 한결 수월합니다. 또한 ISMS-P 인증심사원 응시자격에서 CPPG 취득 시 개인정보보호 경력 1년을 인정받을 수 있어, 이 점에서도 CPPG를 먼저 취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 후 어떻게 활용하나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모집하는 인증심사에 심사원보로 참여하며 경력을 쌓고, 심사 참여 횟수·심사일수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원·선임심사원으로 승급합니다.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내부 감사 등 관련 실무 경력으로도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