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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유효기간·보수교육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유효기간과 보수교육

자격 유효기간
3년
이수 요건
42시간
필수 + 선택
7 + 35

인증심사원 자격은 부여받은 날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정하는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자격이 유지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 증명서를 갱신 발급받고 유효기간이 다시 3년 연장됩니다.

필수교육 7시간

아래 7개 과정을 모두 수강해야 필수교육 수료로 인정됩니다. 운영 사이트가 둘로 나뉘어 있고, 인정기간도 서로 다릅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해edu.privacy.go.kr
관리적 안전조치 0.3h기술적 안전조치 1-1 0.2h기술적 안전조치 1-2 0.2h기술적 안전조치 2-1 0.2h기술적 안전조치 2-2 0.2h물리적 안전조치 0.3h
ISMS-P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4.5hbosu.onseta.kr

배움터(edu.privacy.go.kr)는 자격 유효기간 안에 발급된 수료증이면 인정되지만, 이러닝(bosu.onseta.kr)은 차수별로 지정된 짧은 기간에 100% 수강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출은 배움터 6과목 수료증만 하면 되고, 이러닝은 수강 완료 이력으로 자동 확인됩니다.

선택교육 35시간

인증심사 1일 참여 = 선택교육 5시간 인정

따라서 유효기간 안에 7일 이상 참여했다면 선택교육을 따로 듣지 않아도 됩니다. 심사 참여 이력은 별도로 증빙하지 않아도 됩니다.

7일에 못 미치면 부족한 시간만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교육으로 채웁니다. 전문교육과 심사 참여의 비율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교육 11종
  •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주최 및 추천 (개인)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
  • 공공기관(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주관·주최 및 후원 프로그램
  • 공공기관 선정 전문위탁기관 프로그램
  • 공기업 주관·주최 및 공동 주관 프로그램
  • 공식 사내 또는 사외 위탁 (개인)정보보호 교육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직업훈련 등록 교육
  • 교육부 학점은행제 인정 교육 (1학점당 5시간 인정)
  • 대학(원) 정규 강의가 (개인)정보보호에 해당하는 경우 (1학점당 5시간 인정)
  •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 과정
  • 개인정보 배움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 그 밖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교육
인정되지 않는 교육 4종
  • 정보기술 관련 기본과정 (프로그래밍 기초, 네트워크 이론 등)
  •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필수과정으로 지정된 교육
  • 강의 경력 (심사원 본인이 강사로서 직접 강의한 경우)
  • 사내 자격증 동호회·스터디그룹·멘토링 참여

증빙 수료증에는 과정명 · 교육일시 · 교육시간 · 교육기관 · 교육내용이 모두 담겨야 하며, 「별첨 1」 양식에 수료 현황과 함께 첨부해야 인정됩니다. 수료증만 제출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차수 일정

본인 자격 만료일에 해당하는 차수를 확인하세요.

12026-08-31 만료2023-09-01 취득자
선택교육 인정기간2023.09.01 ~ 2026.08.31
필수 · 배움터 수료증2026.08.31까지 발급분
필수 · 이러닝 수강2026.07.01 ~ 08.31
서류 제출기한~ 2026.08.20
평가시험2026.07.25(토) 13:00
22026-12-07 만료2023-12-08 취득자
선택교육 인정기간2023.12.08 ~ 2026.12.07
필수 · 배움터 수료증2026.12.07까지 발급분
필수 · 이러닝 수강2026.10.01 ~ 12.07
서류 제출기한~ 2026.11.23
평가시험2026.11.07(토) 13:00
32026-12-30 만료2023-12-31 취득자
선택교육 인정기간2023.12.31 ~ 2026.12.30
필수 · 배움터 수료증2026.12.30까지 발급분
필수 · 이러닝 수강2026.10.26 ~ 12.30
서류 제출기한~ 2026.12.14
평가시험2026.11.28(토) 13:00

이러닝(bosu.onseta.kr)만 인정기간이 짧습니다. 배움터 수료증과 선택교육은 자격 유효기간 전체가 인정됩니다.

보수교육 평가시험

문항
4지선다 20문항
시간
60분
합격 기준
60점 이상

온라인으로 치르며 만점 100점에 문항당 5점입니다. 별도 응시 접수 절차가 없고, 대상 심사원에게 문자·이메일로 일정이 개별 안내됩니다. 지정된 회차에서 불합격하면 다음 회차에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출제 영역

ISMS-P 인증기준(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정보보호 이론 및 기술개인정보 생명주기

미이수 시 자격은 어떻게 되나

유효기간 내 필수·선택교육 미이수
자격 취소

자격 유효기간이 지나면 심사원 자격이 만료됩니다. 다시 자격을 얻으려면 ISMS-P 인증심사원 자격검정을 필기시험부터 새로 응시해야 하고, 필기 합격자에 한해 실무교육과 실기시험 기회가 주어집니다.

교육은 이수했으나 평가시험 불합격
자격은 갱신됨

자격은 정상적으로 갱신되고 인증심사 참여만 제한됩니다. 평가시험은 통과할 때까지 응시 횟수 제한 없이 다시 볼 수 있고, 통과하는 즉시 심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도 평가시험과 무관하게 기존 만료일에 이어 산정됩니다.

제출 서류와 기한

아래 네 가지를 수탁기관 이메일(bosu@isms-p.or.kr)로 일괄 제출합니다. 별첨 양식은 개별 이메일로 송부되며, 받지 못했다면 같은 주소로 요청하면 됩니다. 검토 결과는 제출일 기준 일주일 이내에 회신됩니다.

필수교육 수료증개인정보 배움터 6과목
[별첨 1] 선택교육 수료증인증심사 7일 이상 참여 시 제외
[별첨 2] 인증심사원 서약서미제출 시 인증심사 참여 제한
[별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미제출 시 자격증·경력증명 발급 불가

제출 기한은 증빙 검토와 보완을 위한 권고 기간입니다. 자격 만료일까지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해 갱신되지 않는 불이익은 심사원 본인 책임입니다. 만료 직전에 제출했다가 선택교육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으면, 추가로 교육을 들을 시간이 없어 자격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자격 유효기간·이수 현황 확인

인증심사원 홈페이지(intra.isms-p.or.kr)에 심사원으로 로그인한 뒤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자격 유효 여부와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참여 이력은 같은 곳에서 경력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사이트 개편으로 신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심사원 홈페이지intra.isms-p.or.kr
보수교육 문의bosu@isms-p.or.kr · 02-6951-3675, 02-6951-3846
심사원 정보 변경help@isms-p.or.kr
2026년 수탁기관㈜씨드젠

연락처를 갱신하지 않아 보수교육 안내를 받지 못해 생긴 불이익은 심사원 본인 책임입니다.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2026년도 ISMS-P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세부안내문」(2026. 3.) · 최종 확인 2026-08-28. 차수·일정과 수탁기관은 매년 달라지므로, 신청 전 ISMS-P 누리집(isms-p.or.kr)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필수교육 관련

필수 보수교육은 지정된 기간에 수강한 것만 인정되나요? 자격 취득 후 바로 들을 수는 없나요?

개인정보 배움터를 제외한 나머지 과정은 심사원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강한 필수 보수교육만 인정됩니다. 개별 공지된 필수교육 이수 기간 안에 다시 수강해 수료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bosu.onseta.kr에서 운영되는 교육은 별도 수료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100% 수강 완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필수교육 과정은 매년 적정성을 검토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필수교육을 이전에 수강했는데, 재수강해도 수료증의 수료 일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배움터 수료증의 수료일은 1년 단위로 초기화됩니다. 같은 해에 여러 번 들으면 최초 수료한 일자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금년은 이 사정을 고려해 배움터 수료 일자를 초기화하지 않고 자격 유효기간 내 수료한 경우 인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초기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내받은 수강 기간 내에 필수 보수교육을 수강하지 못했습니다. 심사원 자격이 취소되나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자격 유효기간(3년) 내에 심사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심사원 자격이 취소됩니다. 다만 자격 유효 만료일 이전에 수료증 제출 기한을 정해 운영하므로, 그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필수 보수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지 못해 기존 자격이 만료되면 ISMS-P 자격검정을 다시 응시해야 하나요?

자격검정을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필기시험부터 응시해야 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분에 한해 실무교육과 실기시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선택교육 관련

제가 수강한 교육이 선택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isms-p.or.kr 홈페이지에 공지된 「심사원 보수교육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bosu@isms-p.or.kr로 하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 보수교육 이수 증빙으로 인정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수료 기간과 수료 시간이 명시된 수료증, 수료확인증 등 다양한 서류가 인정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를 인정합니다. 단 과정명, 교육일시, 교육시간, 교육기관, 교육내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내교육도 선택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나요?

네. 제품설명회, 스터디그룹, 의견 청취와 같은 교육이 아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이라면 인정됩니다.

정보기술 관련 교육도 선택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나요?

보수교육의 목적은 ISMS-P 심사원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이므로, 이와 무관한 정보기술 기본과정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교육과정 내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일부 시간은 선택 보수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클라우드·NFT·메타버스 등 최신 정보기술·이론 교육도 인정되나요?

인증심사원 보수교육은 자격 갱신을 위한 최신 (개인)정보보호 기술 습득이 목적입니다. 인증기업에서 도입 가능한 최신 기술 분야로서 인증심사 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술 습득 목적이고 상식적인 범위 내라면 인정 가능합니다. 단, 금융투자 설명·재테크 등 정보보호 기술 향상 목적이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KISA 사이버보안인재센터 교육이나 isms-p.or.kr·edu.privacy.go.kr 내 온라인 교육도 인정되나요?

네. 필수교육으로 지정된 교육 이외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이면 인정됩니다. 단, 교육 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수료증(교육기간, 교육시간 등)이 발급되어야 선택 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학(원) 강의 수강도 선택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나요?

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강의라면 인정하며, 학점당 선택 보수교육 5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유효기간(3년) 내에 인증심사를 7일 이상 참여했습니다. 선택교육은 받지 않아도 되나요?

네. 인증심사 1일에 선택 보수교육 5시간으로 인정되므로, 7일 이상 인증심사에 참여했다면 별도의 선택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증심사를 통해 선택 보수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인증심사 이력을 심사원이 증빙해야 하나요?

인증심사 이력은 별도로 증빙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 보수교육(35시간)을 유효기간 내에 수강하지 못했습니다. 심사원 자격이 취소되나요?

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심사원 자격 유효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심사원 자격이 취소됩니다.

선택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기존 자격이 취소되면 ISMS-P 자격검정을 다시 응시해야 하나요?

네. 자격검정을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필기시험부터 응시해야 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분에 한해 실무교육과 실기시험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평가시험 관련

평가시험은 어떻게 출제되나요?

ISMS-P 인증기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정보보호 이론 및 기술, 개인정보 생명주기 네 가지 영역에서 출제됩니다.

평가시험의 유형과 난이도는 어떻게 되나요?

객관식 4지선다 20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ISMS-P 인증제도·인증기준과 필수 보수교육을 충분히 이해한 경우 합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평가시험의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입니다(총 20문항, 각 문항당 5점 배점).

유효기간 내에 평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인증심사원 자격이 취소되나요?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을 자격 유효기간 내에 이수한 후 평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인증심사원 자격은 취소되지 않지만 인증심사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후 평가시험에 통과하면 다시 심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 유효기간 내에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됩니다.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평가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유효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평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자격 유효기간 내에 필수·선택 교육을 이수했다면 자격은 갱신되며, 심사 참여만 제한되므로 유효기간은 기존에 이어서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6. 8. 31.인 심사원이 2026. 12. 31.에 평가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유효기간은 2026. 9. 1. ~ 2029. 8. 31.이 됩니다.

평가시험 재응시 기회는 몇 번 주어지나요?

평가시험 통과 시까지 재응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응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내년 평가시험 시행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매년 초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세부 안내문을 공지할 계획입니다. 평가시험 횟수와 시기는 당해 연도 유효기간 만료 예정 심사원 현황, 소요 예산 등을 반영하므로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