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abs

2.9.4 로그 및 접속기록 관리

인증 기준

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접속기록, 시스템로그, 권한부여 내역 등의 로그유형, 보존기간, 보존방법 등을 정하고 위·변조,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서버, 응용프로그램,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로그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로그를 생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의 로그기록은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로그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은 최소화하여 부여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기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로그 기록 대상, 방법, 보존기간, 검토 주기, 담당자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절차가 수립되지 않은 경우
  • 보안 이벤트 로그,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 로그(윈도우 2008 서버 이상) 등 중요 로그에 대한 최대 크기를 충분하게 설정하지 않아 내부 기준에 정한 기간 동안 기록·보관되고 있지 않은 경우
  • 중요 Linux/UNIX 계열 서버에 대한 로그 기록을 별도로 백업하거나 적절히 보호하지 않아 사용자의 명령 실행 기록 및 접속 이력 등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한 결과 접속자의 계정, 접속 일시, 접속자 IP주소 정보는 남기고 있으나,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및 수행업무(조회, 변경, 삭제, 다운로드 등)와 관련된 정보를 남기고 있지 않은 경우
  • 로그 서버의 용량의 충분하지 않아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이 2개월 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10만 명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 접속기록을 1년간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

업종 특화

이 항목이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지점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특화

  • 월렛에 대한 모든 접근 및 사용은 책임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접속기록과 권한부여 및 삭제, 거래 발생 등의 행위이력 로그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가?
  • 행위이력과 책임추적성과 달리 개인키값 등 과도하게 불필요한 정보가 로그기록에 저장된 채로 방치되지 않도록 기록항목을 검토하였는가?
  • 정보시스템 가동기록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가?
  • 이용자 중요원장에 직접 접근하여 조회·수정·삭제·삽입한 경우 작업자 및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고 있는가?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IP주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운용하고, 내부 IP주소 및 외부 IP주소의 인터넷 접속내용을 1년 이상 기록·보관하고 있는가?

함께 보는 항목

이 기준과 맞물려 나오는 개념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개념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이력을 전자적으로 기록·보관하고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시행 2023.09.22.)

주요내용

  • 접속기록 보관은 기본 1년 이상이며 조건 해당 시 2년 이상
  • 접속기록 5대 필수항목: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요약
  • 구분내용보존 기간
    보관기간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최소 2년 이상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3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최소 1년 이상
    점검 주기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점검 주기 자율 설정 가능
    •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반드시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사유 확인

결함 사례

  •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기록을 1년만 보관한 경우
  • 접속기록에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및 수행업무를 누락한 경우
  • 대량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참고

  • 단순 ssh 로그, 엑셀·파일 형태 접속기록 → 증빙자료로 불인정

정리

  • 접속기록은 반드시 전자적으로 기록 (수기 불가)
  •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자율 설정 (과거 월 1회 → 개정 후 자율화)
  • 개인정보가 다운로드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반드시 확인

핵심 키워드

  • 로그관리 절차
  • 보존기간
  • 위·변조 방지
  • 접속기록 보관

헷갈리는 항목

이 항목을 카드로 외우고 결함 판별 문제로 확인하기

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