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 무선 네트워크 접근
인증 기준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AP 통제 등 무선 네트워크 보호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AD Hoc 접속, 비인가 AP 사용 등 비인가 무선 네트워크 접속으로부터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무선네트워크를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선 AP 및 네트워크 구간 보안을 위하여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인가된 임직원만이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신청 및 해지 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있는가?
- AD Hoc 접속 및 조직 내 허가받지 않은 무선 AP 탐지·차단 등 비인가된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외부인용 무선 네트워크와 내부 무선 네트워크 영역대가 동일하여 외부인도 무선네트워크를 통하여 별도의 통제 없이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
- 무선 AP 설정 시 정보 송수신 암호화 기능을 설정하였으나,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설정한 경우
- 업무 목적으로 내부망에 연결된 무선AP에 대하여 SSID 브로드캐스팅 허용, 무선AP 관리자 비밀번호 노출(디폴트 비밀번호 사용), 접근제어 미적용 등 보안 설정이 미흡한 경우
업종 특화
이 항목이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지점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특화
- IDC 내부에 무선통신망 설치 및 운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핵심 키워드
- 무선 AP 보안
- 인증·암호화
- AD Hoc 차단
- 비인가 AP 탐지
헷갈리는 항목
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