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abs

1.2.3 위험 평가

인증 기준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하여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조직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가?
  • 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예산 등)를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가?
  • 위험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시점에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
  • 조직에서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있는가?
  • 위험식별 및 평가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수립된 위험관리계획서에 위험평가 기간 및 위험관리 대상과 방법이 정의되어 있으나, 위험관리 수행 인력과 소요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 전년도에는 위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자산 변경이 없었다는 사유로 위험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위험관리 계획에 따라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범위 내 중요 정보자산에 대한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 사항 준수 여부에 따른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지 않은 경우
  • 위험관리 계획에 따라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고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설정하였으나, 관련 사항을 경영진(CISO 등)에 보고하여 승인받지 않은 경우
  • 내부 지침에 정의한 위험 평가 방법과 실제 수행한 위험 평가 방법이 상이할 경우
  •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관련된 관리적‧물리적 영역의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기술적 취약점진단 결과를 위험 평가 결과로 갈음하고 있는 경우

업종 특화

이 항목이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지점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특화

  • 위험평가 항목에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콜드·핫 월렛 보유액 비율경영진 승인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가?
  •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CEO 사망, 내부유출, 부정거래, 자연재해, 키 분실, 월렛서버 탈취 등)을 빠짐없이 식별·평가하고 있는가?
  • 가상자산 노드서버가 공인IP 사용·DMZ 구간 위치 등 운영상 제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이 식별되어 있는가?
  • 위험식별 내용에 가상자산별 블록체인에서 멀티시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가?

MVNO(알뜰폰)

MVNO 특화

  • (추가) 본인인증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 평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 조치 및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있는가?

MVNO 결함사례

  • MVNO서비스를 위한 외부 연계시스템과의 연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식별하지 않은 경우

핵심 키워드

  • 위험평가 방법
  • 연 1회 이상
  • 위험관리계획
  • 목표 위험수준
  • 경영진 보고

헷갈리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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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