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abs

1.2.4 보호대책 선정

인증 기준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에 적합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보호대책의 우선순위와 일정·담당자·예산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식별된 위험에 대한 처리 전략(감소, 회피, 전가, 수용 등)을 수립하고 위험처리를 위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있는가?
  • 보호대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예산 등의 항목을 포함한 보호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이행계획은 수립하였으나, CISO 및 CPO에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위험감소가 요구되는 일부 위험의 조치 이행계획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사항, 보안 취약성이 높은 위험 등을 별도의 보호조치 계획 없이 위험수용으로 결정하여 조치하지 않은 경우
  • 위험수용에 대한 근거와 타당성이 미흡하고, 시급성 및 구현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즉시 또는 단기 조치가 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조치계획으로 분류한 경우

업종 특화

이 항목이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지점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특화

  • 가상자산별 블록체인에서 멀티시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MFA(Multi Factor Authentication), 키분할, 자체 구축한 멀티시그 방식 등 이를 대체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보호대책에 포함되어 있는가?

MVNO(알뜰폰)

MVNO 특화

  • (추가) 본인인증 과정 등에서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한 적합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있는가?

핵심 키워드

  • 위험처리 전략
  • 감소·회피·전가·수용
  • 이행계획
  • 우선순위
  • 경영진 승인

헷갈리는 항목

이 항목을 카드로 외우고 결함 판별 문제로 확인하기

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