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기준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등 관리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업무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DMZ, 서버팜, DB존, 개발존 등)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조직의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식별하고 접근통제 정책에 따라 내부 네트워크는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 서비스, 사용자 그룹, 정보자산의 중요도,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네트워크 영역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고 각 영역 간 접근통제를 적용하고 있는가?
- 네트워크 대역별 IP주소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 외부 연결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설 IP로 할당하는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는가?
- 물리적으로 떨어진 IDC, 지사, 대리점 등과의 네트워크 연결 시 전송구간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네트워크 구성도와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외부 지점에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 처리시스템과 IDC에 위치한 서버 간 연결 시 일반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데이터 송수신을 처리하고 있어 내부 규정에 명시된 VPN이나 전용망 등을 이용한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내부망에 위치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등 일부 중요 서버의 IP주소가 내부 규정과 달리 공인 IP로 설정되어 있고, 네트워크 접근 차단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 서버팜이 구성되어 있으나, 네트워크 접근제어 설정 미흡으로 내부망에서 서버팜으로의 접근이 과도하게 허용되어 있는 경우
- 외부자(외부 개발자, 방문자 등)에게 제공되는 네트워크를 별도의 통제 없이 내부 업무 네트워크와 분리하지 않은 경우
- 내부 규정과는 달리 MAC주소 인증, 필수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의 보호대책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네트워크 케이블 연결만으로 사내 네트워크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업종 특화
이 항목이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지점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특화
- 가상자산 노드서버존(블록체인 참여 및 거래 발생 서버 등)은 내부 및 다른 서버존 장비들과 불필요한 통신/터미널 접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을 제어하고 있는가?
- 노드서버들에 대하여 필수 포트만 허용하고 있는가? (권고: 1024 이후 포트 적용)
- 월렛 접근 인원/시스템에 대한 별도 네트워크 존을 구성하고 접근통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가?
MVNO(알뜰폰)
MVNO 특화
- (추가) 본인인증 등 MVNO서비스의 중요 시스템은 내부 및 다른 서버존 장비들과 별도로 네트워크 존을 구성하고 접근통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가?
MVNO 결함사례
- MVNO서비스 본인인증 등 주요 정보시스템을 타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서버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
- MNO 영업정산과 연계되는 서버를 외부통신을 위해 DMZ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핵심 키워드
- 네트워크 분리
- DMZ
- IP관리·단말인증
- 사설 IP
- 전송구간 보호
헷갈리는 항목
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