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abs

2.5.6 접근권한 검토

인증 기준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삭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등록·부여· 이용·변경·말소 등의 이력을 남기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적정성 검토 기준, 검토주체, 검토방법, 주기 등을 수립하여 정기적 검토를 이행하고 있는가?
  • 접근권한 검토 결과 접근권한 과다 부여, 권한부여 절차 미준수, 권한 오·남용 등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그에 따른 조치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접근권한 검토와 관련된 방법, 점검주기, 보고체계, 오·남용 기준 등이 관련 지침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접근권한 검토가 정기적으로 수행되지 않은 경우
  • 내부 정책, 지침 등에 장기 미사용자 계정에 대한 잠금(비활성화) 또는 삭제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6개월 이상 미접속한 사용자의 계정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접근권한 검토가 충실히 수행되지 않아 해당 계정이 식별되지 않은 경우)
  • 접근권한 검토 시 접근권한의 과다 부여 및 오·남용 의심사례가 발견되었으나, 이에 대한 상세조사, 내부보고 등의 후속조치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함께 보는 항목

이 기준과 맞물려 나오는 개념

접근 권한의 관리

개념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권한 부여·변경·말소 이력을 관리하는 조치를 말한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시행 2023.09.22.)

주요내용

  • 취급자에게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차등 부여
  • 업무 변경 시 지체없이 권한 변경 또는 말소
  • 권한 부여·변경·말소 이력은 최소 3년간 보관 (전자/수기 모두 가능)
  • 취급자별 개별 계정, 타인과 공유 금지 (1인 1계정)
  •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하면 접근 제한 (보통 5회)
  • 가명정보 처리 시 가명정보 담당자와 추가정보 담당자 구분 필수

결함 사례

  • 장기 미사용 계정 검토 미흡으로 활성 상태 유지된 경우
  • 비밀번호 입력을 5회 이상 실패했으나 접속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리

  •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은 법적 의무 아님 (알림 제공은 가능, 강제화 불필요)

핵심 키워드

  • 이력 기록
  • 정기 검토
  • 적정성 점검
  • 오남용 조치

헷갈리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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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