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제한
개념
-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최소수집임을 입증할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다. 정보주체가 선택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75조(과태료)
주요내용
- 최소수집 원칙 입증 책임: 개인정보처리자 (정보주체 아님).
- 선택 동의 거부를 이유로 서비스 거부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해당 개인정보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수집 방법: 동의·법률 규정·계약 이행·공공기관 소관 업무·긴급 이익·공개 정보 등.
결함 사례
- 서비스와 무관한 항목(생년월일, 직업)을 필수로 지정하여 미입력 시 가입을 차단한 경우.
- 선택 항목 동의를 거부한 회원에게 필수 서비스 접근을 제한한 경우.
- 최소수집 임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처리자 귀책이 아니라고 주장한 경우.
참고
- 필요최소한 예시: 택배 배송(이름·주소·연락처 O, 주민번호 X), 경품 추첨(연락처 O, 직장정보 X), 채용(학력·경력 O, 혼인 여부 X).
- 아파트 차량 출입관리: 차량번호·주차공간은 최소수집 범위 내 / 운전자 주민번호는 초과 수집.
정리
- 여기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다.
- 온라인 결제 및 배송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주체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온라인 결제·배송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수집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