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abs

3.1.2 개인정보 수집 제한

인증 기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등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있는가?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는가?
  • 정보주체가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또는 재화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근거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항목까지 과도하게 수집하는 경우
  • 정보주체로부터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해당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 회원가입 양식에서 필수와 선택 정보를 구분하여 별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선택정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가능함을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개인정보 입력 양식에 개인정보 항목별로 필수, 선택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등)
  • 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에서 선택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거나 회원가입이 차단되는 경우
  • 채용 계약 시 채용 예정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사항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업종 특화

이 항목이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지점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특화

  • (금융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정보활용 동의사항에 대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받아야 하며, 동의서 상에 표시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함께 보는 항목

이 기준과 맞물려 나오는 개념

개인정보 수집 제한

개념

  •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최소수집임을 입증할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다. 정보주체가 선택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75조(과태료)

주요내용

  • 최소수집 원칙 입증 책임: 개인정보처리자 (정보주체 아님).
  • 선택 동의 거부를 이유로 서비스 거부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동의 없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해당 개인정보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수집 방법: 동의·법률 규정·계약 이행·공공기관 소관 업무·긴급 이익·공개 정보 등.

결함 사례

  • 서비스와 무관한 항목(생년월일, 직업)을 필수로 지정하여 미입력 시 가입을 차단한 경우.
  • 선택 항목 동의를 거부한 회원에게 필수 서비스 접근을 제한한 경우.
  • 최소수집 임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처리자 귀책이 아니라고 주장한 경우.

참고

  • 필요최소한 예시: 택배 배송(이름·주소·연락처 O, 주민번호 X), 경품 추첨(연락처 O, 직장정보 X), 채용(학력·경력 O, 혼인 여부 X).
  • 아파트 차량 출입관리: 차량번호·주차공간은 최소수집 범위 내 / 운전자 주민번호는 초과 수집.

정리

  • 여기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다.
  • 온라인 결제 및 배송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주체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온라인 결제·배송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수집하는 것은 가능하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원칙

개념

  •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적법·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주요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한 7가지 경우:
    ①정보주체 동의
    법률 특별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
    ③공공기관 소관 업무
    ④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
    ⑤급박한 생명·신체·재산 이익
    ⑥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명백히 정보주체 권리 우선 시 불가)
    ⑦공중위생 등 공공 안전·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
  • 수집 시 고지사항 4가지: ①처리 목적 ②수집 항목보유·이용 기간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 없는 추가 이용 가능 조건: 당초 목적과 관련성, 예측 가능성, 정보주체 이익 침해 여부, 안전조치 이행.

결함 사례

  •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나, 정보주체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한다는 입증 없이 처리한 경우.
  • 수집 시 고지사항(목적·항목·기간·거부권)을 일부 누락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
  • 당초 수집 목적과 무관한 추가 이용을 동의 없이 하면서 처리방침에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참고

  •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형량 시 고려사항: ①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민감한 정도 ②정보주체의 예측가능성 ③개인정보의 처리 방식 ④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⑤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의 관계

정리

  • 정당한 이익 우선 조건: 처리자 이익과 상당한 관련성 + 합리적 범위 초과 안 함.
  • 2023년 법 개정으로 ④계약 이행에서 '불가피하게'가 삭제 → 계약과 관련된 합리적 범위로 확장.
  • 친목 단체(동호회 등)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

핵심 키워드

  • 최소 수집 원칙
  • 선택적 동의
  • 서비스 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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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