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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인증 기준

주민등록번호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이용 등 처리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주민등록번호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있는가?
  • 법적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홈페이지 가입과 관련하여 실명확인 등 단순 회원관리 목적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
  •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를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수집한 경우
  • 비밀번호 분실 시 본인확인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수집하지만,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 채용전형 진행단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입사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
  • 콜센터에 상품, 서비스 관련 문의 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법적 근거가 있다는 사유로 홈페이지 회원가입 단계에서 대체가입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는 본인확인 및 회원가입 방법만을 제공한 경우

함께 보는 항목

이 기준과 맞물려 나오는 개념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개념

  • 주민등록번호는 국가가 주민에게 개인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등록번호이다. 정보주체의 동의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령 근거 또는 보호위원회 고시가 있어야 한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주요내용

  • 정보주체 동의로 처리 불가.
  • 처리 가능 조건 3가지: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정보주체·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이익
    ③보호위원회가 고시로 허용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아이핀,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생년월일, 회원번호 등의 본인확인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암호화 저장 의무.

결함 사례

  •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목적으로 동의를 받고 주민번호를 수집·저장한 경우.
  • 주민번호를 평문(암호화 없이)으로 DB에 저장한 경우.
  • 이벤트 경품 발송을 위해 주민번호를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한 경우(법령 근거 없음).

참고

  •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법령 예시: 정보통신망법(본인확인). 소득세법(원천징수), 국세기본법(세금계산서), 고용보험법(실업급여).
  • 주민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민번호 수집도 동일하게 위법.
  • 수집 금지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병원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출입구에 설치된 키오스크로 병원 방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명백하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정리

  • 주민번호 뒷 7자리만 수집해도 주민번호 전체 수집으로 간주
  •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 근거 없으면 위법 — 동의가 처리 근거가 되지 않는 유일한 경우.

핵심 키워드

  • 주민등록번호
  • 법적 근거
  • 법조항 식별
  • 대체수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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