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개념
- 주민등록번호는 국가가 주민에게 개인별로 부여하는 고유한 등록번호이다. 정보주체의 동의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령 근거 또는 보호위원회 고시가 있어야 한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주요내용
- 정보주체 동의로 처리 불가.
- 처리 가능 조건 3가지:
①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정보주체·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이익
③보호위원회가 고시로 허용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아이핀,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생년월일, 회원번호 등의 본인확인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암호화 저장 의무.
결함 사례
-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목적으로 동의를 받고 주민번호를 수집·저장한 경우.
- 주민번호를 평문(암호화 없이)으로 DB에 저장한 경우.
- 이벤트 경품 발송을 위해 주민번호를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한 경우(법령 근거 없음).
참고
-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법령 예시: 정보통신망법(본인확인). 소득세법(원천징수), 국세기본법(세금계산서), 고용보험법(실업급여).
- 주민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민번호 수집도 동일하게 위법.
- 수집 금지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병원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출입구에 설치된 키오스크로 병원 방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명백하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정리
- 주민번호 뒷 7자리만 수집해도 주민번호 전체 수집으로 간주
-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 근거 없으면 위법 — 동의가 처리 근거가 되지 않는 유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