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처리 제한
개념
- 민감정보란 처리 시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며 예외적으로만 처리 가능하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주요내용
- 민감정보 범위: ①사상·신념 ②노동조합·정당 가입 ③정치적 견해 ④건강·성생활 ⑤유전자 정보 ⑥범죄경력·수사 사실 ⑦생체인식정보 ⑧인종·민족
- 처리 가능 조건: 별도 동의 또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허용.
-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과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결함 사례
- 일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 민감정보 항목을 포함시켜 통합 동의를 받은 경우.
- 직원 채용 과정에서 건강상태를 일반 인적사항과 함께 수집하면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참고
- 민감정보 해당 사례(개보위 결정):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건강정보), 노인장기요양등급(건강정보), 성매매피해자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사생활).
정리
- 노동조합 가입 여부: 가입 사실뿐 아니라 탈퇴 여부도 민감정보.
- 생체인식정보는 특정 개인 인식 목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만 민감정보 — 단순 사진은 해당 안 됨.
- 범죄경력: 유죄 판결 확정 기록뿐 아니라 수사 진행 중인 사실도 포함.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개념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 처리 시 원칙적으로 별도 동의 또는 법령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주요내용
- 고유식별정보 4가지: ①주민등록번호 ②여권번호 ③운전면허번호 ④외국인등록번호.
- 처리 가능 조건: 별도 동의 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 허용.
- 안전조치 정기조사 대상: 공공기관1만 명 이상, 민간 5만 명 이상 보유 시.
결함 사례
- 고유식별정보 수집 시 일반 동의 서식에 포함시켜 통합 동의를 받은 경우.
- 위탁 처리 시 수탁자에게 고유식별정보 관련 안전조치 이행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참고
-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이면서 별도 규정(제24조의2)이 적용되어 더 강한 제한을 받는다.
-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호위원회가 법 위반 이력 및 내용·정도,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리
- 출생연도만 별도로 수집한 경우는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도 위탁 처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