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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인증 기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민감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하고 있는가?
  •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리고 있는가?

결함 사례

  • 장애인에 대한 요금감면 등 혜택 부여를 위하여 장애 여부 등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를 수집하면서 다른 개인정보 항목에 포함하여 일괄 동의를 받은 경우
  • 회원가입 시 외국인에 한하여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면서 다른 개인정보 항목에 포함하여 일괄 동의를 받은 경우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으면서 고지하여야 할 4가지 사항 중에 일부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고지하는 경우(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

함께 보는 항목

이 기준과 맞물려 나오는 개념

민감정보 처리 제한

개념

  • 민감정보란 처리 시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며 예외적으로만 처리 가능하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주요내용

  • 민감정보 범위: ①사상·신념노동조합·정당 가입정치적 견해건강·성생활유전자 정보범죄경력·수사 사실 생체인식정보인종·민족
  • 처리 가능 조건: 별도 동의 또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허용.
  •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과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결함 사례

  • 일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 민감정보 항목을 포함시켜 통합 동의를 받은 경우.
  • 직원 채용 과정에서 건강상태를 일반 인적사항과 함께 수집하면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참고

  • 민감정보 해당 사례(개보위 결정):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건강정보), 노인장기요양등급(건강정보), 성매매피해자 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사생활).

정리

  • 노동조합 가입 여부: 가입 사실뿐 아니라 탈퇴 여부도 민감정보.
  • 생체인식정보는 특정 개인 인식 목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만 민감정보 — 단순 사진은 해당 안 됨.
  • 범죄경력: 유죄 판결 확정 기록뿐 아니라 수사 진행 중인 사실도 포함.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개념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 처리 시 원칙적으로 별도 동의 또는 법령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주요내용

  • 고유식별정보 4가지: ①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처리 가능 조건: 별도 동의 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 허용.
  • 안전조치 정기조사 대상: 공공기관1만 명 이상, 민간 5만 명 이상 보유 시.

결함 사례

  • 고유식별정보 수집 시 일반 동의 서식에 포함시켜 통합 동의를 받은 경우.
  • 위탁 처리 시 수탁자에게 고유식별정보 관련 안전조치 이행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참고

  •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이면서 별도 규정(제24조의2)이 적용되어 더 강한 제한을 받는다.
  •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호위원회가 법 위반 이력 및 내용·정도,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리

  • 출생연도만 별도로 수집한 경우는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도 위탁 처리 가능하다.

핵심 키워드

  • 민감정보 별도 동의
  • 고유식별정보
  • 사생활 침해 위험
  • 공개 가능성 고지

헷갈리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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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