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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가명정보 처리

인증 기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목적제한, 결합제한, 안전조치, 금지의무 등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적정 수준의 가명처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목적 제한, 가명처리 방법 및 기준, 적정성 검토, 재식별 금지 및 재식별 발생 시 조치사항 등 가명정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이용·제공 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가명처리를 수행하고 있는가?
  •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와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 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고 있는가?
  •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추가 정보를 삭제 또는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 관련 기록의 작성·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는가?
  • 가명정보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는 경우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익명처리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통계작성 및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하면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거나,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련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 가명정보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내에 추가 정보를 분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거나, 또는 가명 정보와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적절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적정한 수준의 가명처리가 수행되지 않아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도 다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 테스트 데이터 생성, 외부 공개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였으나, 특이치 등으로 인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식별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익명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함께 보는 항목

이 기준과 맞물려 나오는 개념

가명정보 처리

개념

  • 가명정보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로,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에 한해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다.
  • 가명정보 처리 설명 이미지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28조의7(가명정보의 처리 등)

주요내용

  • 가명정보 처리 정리표
    구분 주요 내용
    가명처리
    개요
    동의 불필요
    3가지 목적
    통계작성   ② 과학적 연구   ③ 공익적 기록 보존
    가명처리
    5단계
    목적설정위험성 검토가명처리적정성 검토안전한 관리
    정보주체
    권리 제한
    적용 제외
    권리
    수집출처 통지, 통지·신고, 열람, 전송,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정지
    요구 불가
    ‘가명처리되기 전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것에 대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없음 (SKT 대법원 판례)
    추가 정보
    관리
    분리 보관 추가 정보는 가명정보와 분리 보관 의무
    추가 정보
    정의
    가명처리 과정에서 생성 또는 사용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결합할 수 있는 정보
    기록·보관
    의무
    보관 기간 가명정보 처리 시 아래 사항을 기록·보관, 파기 시 3년간 보관
    기록 항목 가명처리 목적, 항목, 이용내역, 제공받는 자, 처리 기간

결함 사례

  • 가명처리 후 결합키(추가 정보)를 가명정보와 같은 DB에 함께 보관한 경우.
  • 가명정보에 대해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청했을 때 응해준 경우 (열람권 적용 안 됨 → 거절해야 함).
  • 가명처리 목적을 '마케팅 활용'으로 설정하여 동의 없이 처리한 경우 (허용 목적 아님).

참고

  •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 빅데이터·AI 활용을 위한 핵심 제도.
  • 가명처리 과정에서 안전조치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가명정보 이용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명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정처분을 하지 않음.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의 결합은 결합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함.
  • 직접(1:1) 마케팅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통계는 해당하지 않음.
  • 가명정보의 불특정 제3자 제공(공개 등)은 사실상 제한되며, 이 경우 익명정보로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정리

  • 가명처리 ≠ 익명처리: 가명처리는 추가 정보로 재식별 가능 → 여전히 개인정보.
  • 과학적 연구: 산업적 연구(제품개발)도 포함 (공익 연구에 국한되지 않음).
  • 가명정보 결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 가능.
  • 가명처리 기법 반드시 암기(상하단 코딩, 총계처리, 로컬 일반화, 동형 암호화, 토큰화, 차분 프라이버시)
  • 활용 주체(내부 활용/제3자 제공)와 처리 환경(통제 가능 여부)을 기준으로 기본 위험도를 우선 판단.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이란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기본 위험도 판단 이후 데이터 자체의 위험도, 가명정보 처리 맥락·상황, 기관 자체 지침을 고려해 최종 위험도를 상향·하향 조정 가능.
  • 가명정보 처리 설명 이미지

핵심 키워드

  • 가명정보
  • 목적제한
  • 재식별 금지
  • 결합전문기관
  • 추가정보 분리
  • 익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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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