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처리
개념
-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로,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에 한해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28조의7(가명정보의 처리 등)
주요내용
결함 사례
- 가명처리 후 결합키(추가 정보)를 가명정보와 같은 DB에 함께 보관한 경우.
- 가명정보에 대해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청했을 때 응해준 경우 (열람권 적용 안 됨 → 거절해야 함).
- 가명처리 목적을 '마케팅 활용'으로 설정하여 동의 없이 처리한 경우 (허용 목적 아님).
참고
-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 빅데이터·AI 활용을 위한 핵심 제도.
- 가명처리 과정에서 안전조치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가명정보 이용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명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행정처분을 하지 않음.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의 결합은 결합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함.
- 직접(1:1) 마케팅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통계는 해당하지 않음.
- 가명정보의 불특정 제3자 제공(공개 등)은 사실상 제한되며, 이 경우 익명정보로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정리
- 가명처리 ≠ 익명처리: 가명처리는 추가 정보로 재식별 가능 → 여전히 개인정보.
- 과학적 연구: 산업적 연구(제품개발)도 포함 (공익 연구에 국한되지 않음).
- 가명정보 결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 가능.
- 가명처리 기법 반드시 암기(상하단 코딩, 총계처리, 로컬 일반화, 동형 암호화, 토큰화, 차분 프라이버시)
- 활용 주체(내부 활용/제3자 제공)와 처리 환경(통제 가능 여부)을 기준으로 기본 위험도를 우선 판단.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이란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기본 위험도 판단 이후 데이터 자체의 위험도, 가명정보 처리 맥락·상황, 기관 자체 지침을 고려해 최종 위험도를 상향·하향 조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