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abs

3.2.4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인증 기준

개인정보는 수집 시의 정보주체에게 고지·동의를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이용·제공하려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추가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우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 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관리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상품배송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 받지 않은 자사 상품의 통신판매 광고에 이용한 경우
  • 고객 만족도 조사, 경품 행사에 응모하기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사의 할인판매행사 안내용 광고 발송에 이용한 경우
  •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타 기관에 제공하면서 관련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 공공기관이 범죄 수사의 목적으로 경찰서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ʻ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ʼ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함께 보는 항목

이 기준과 맞물려 나오는 개념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개념

  •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률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주요내용

  • 목적 외 이용·제공 9가지 예외:
    ①정보주체 또는 제3자 동의
    ②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
    ③명백히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이익
    ④공공기관 — 소관 업무 수행
    ⑤공공기관 — 조약·국제협정 이행
    ⑥공공기관 — 범죄수사·공소 유지·형 집행
    ⑦공공기관 — 법원 재판업무
    ⑧형 집 감호, 보호처분 집행
    ⑨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
  • 목적 외 제공 시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방법 제한, 안전조치 이행을 요청해야 함.

결함 사례

  • 마케팅 목적으로 수집한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계열사에 제공한 경우.
  • '공익을 위한 연구'라는 명목으로 가명처리 없이 원본 개인정보를 외부 연구기관에 제공한 경우.
  • 수사기관 요청이라는 이유로 법원 영장이나 법률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임의 제공한 경우.

참고

  •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단, 정보주체 동의,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핵심 키워드

  • 목적 내 이용·제공
  • 추가 동의
  • 법적 근거
  • 목적 외 제3자 제공 제한

헷갈리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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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