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개념
-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률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주요내용
- 목적 외 이용·제공 9가지 예외:
①정보주체 또는 제3자 동의
②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
③명백히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이익
④공공기관 — 소관 업무 수행
⑤공공기관 — 조약·국제협정 이행
⑥공공기관 — 범죄수사·공소 유지·형 집행
⑦공공기관 — 법원 재판업무
⑧형 집 감호, 보호처분 집행
⑨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 - 목적 외 제공 시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방법 제한, 안전조치 이행을 요청해야 함.
결함 사례
- 마케팅 목적으로 수집한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계열사에 제공한 경우.
- '공익을 위한 연구'라는 명목으로 가명처리 없이 원본 개인정보를 외부 연구기관에 제공한 경우.
- 수사기관 요청이라는 이유로 법원 영장이나 법률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임의 제공한 경우.
참고
-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단, 정보주체 동의,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