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abs

3.1.5 개인정보 간접수집

인증 기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아야 하며,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목적, 처리정지의 요구권리를 알려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정보주체 이외의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획득 책임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있음을 계약을 통하여 명시하고 있는가?
  • 공개된 매체 및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공개 목적·범위 및 사회 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수집·이용하고 있는가?
  • 서비스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동수집장치 등에 의하여 수집·생성하는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최소수집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가?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등이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
  •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에 대해 알린 기록을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시까지 보관· 관리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인터넷 홈페이지, SNS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보주체의 수집 출처 요구에 대한 처리절차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해당 정보주체에게 3개월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다만 제공받은 자가 5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거나 100만 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또는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 필수 통지사항을 일부 누락한 경우
  • 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되어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집 출처 통지에 관한 기록을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시까지 보관하지 않은 경우

함께 보는 항목

이 기준과 맞물려 나오는 개념

수집 출처 및 이용·제공 내역 통지

개념

  • 정보주체 이외(제3자·공개 자료)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주체 요구 시 수집 출처·처리 목적·동의 철회 권리를 알려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은 요구 없이도 통지해야 한다. 단, 자체적으로 생산된 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제20조의2(이용·제공 내역 통지)

주요내용

  • 통지사항 3가지: ①개인정보 수집 출처처리 목적처리정지 요구·동의 철회 권리.
  • 요구 시 통지 기한: 즉시(3일 이내).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사전 통지 대상: ①민감·고유식별정보 5만 명 이상 ②개인정보 100만 명 이상.
  • 사전 통지 기한: 개인정보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연 2회 이상 주기적 수집 시 연 1회 이상 가능).
  • 이용·제공 내역 대상: ①민감·고유식별정보 5만 명 이상 ②개인정보 100만 명 이상, 연 1회 이상.
  • 이용·제공 내역 항목: 목적, 항목, 제공받은 제3자·제공 목적·제공한 항목

결함 사례

  •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수집 출처를 요구 없이도 통지해야 함에도 3개월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정보주체가 수집 출처 통지를 요구했으나 3일을 초과하여 응한 경우.
  • 통지 의무를 수탁자에게도 있다고 오인하여 위탁자가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참고

  • 정보주체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5만/100만 기준 초과 처리자는 선제적으로 알려야 함
  • 이용·제공 내역 통지 방법: 서면·전자우편·전화·문자·알림창 등.

정리

  • 수집 출처 통지 의무: 위탁자(개인정보처리자) 부담. 수탁자는 해당 없음.
  • 통지 제외: 연락처가 없는 경우, 법령 등록 예외 파일(수사·국가안보 등), 통지로 제3자 피해 우려.
  • 이용·제공 내역 통지 제외 대상: 통지 거부 표시 정보주체, 임직원, 법령 의무 이행 관련 정보주체, 일회적으로 운영되어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 파일.

핵심 키워드

  • 제3자 제공
  • 동의 획득 책임
  • 수집 출처 고지
  • 3개월
  • 자동수집장치

헷갈리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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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