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abs

3.5.3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인증 기준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내역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항목은 법적 요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저장·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100만명 이상으로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의무 대상자에 해당 됨에도 금년도에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개별 정보주체에게 직접적으로 통지하는 대신 홈페이지에서 단순 팝업창이나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만 한 경우

함께 보는 항목

이 기준과 맞물려 나오는 개념

수집 출처 및 이용·제공 내역 통지

개념

  • 정보주체 이외(제3자·공개 자료)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주체 요구 시 수집 출처·처리 목적·동의 철회 권리를 알려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은 요구 없이도 통지해야 한다. 단, 자체적으로 생산된 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제20조의2(이용·제공 내역 통지)

주요내용

  • 통지사항 3가지: ①개인정보 수집 출처처리 목적처리정지 요구·동의 철회 권리.
  • 요구 시 통지 기한: 즉시(3일 이내).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사전 통지 대상: ①민감·고유식별정보 5만 명 이상 ②개인정보 100만 명 이상.
  • 사전 통지 기한: 개인정보 제공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연 2회 이상 주기적 수집 시 연 1회 이상 가능).
  • 이용·제공 내역 대상: ①민감·고유식별정보 5만 명 이상 ②개인정보 100만 명 이상, 연 1회 이상.
  • 이용·제공 내역 항목: 목적, 항목, 제공받은 제3자·제공 목적·제공한 항목

결함 사례

  •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수집 출처를 요구 없이도 통지해야 함에도 3개월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정보주체가 수집 출처 통지를 요구했으나 3일을 초과하여 응한 경우.
  • 통지 의무를 수탁자에게도 있다고 오인하여 위탁자가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참고

  • 정보주체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5만/100만 기준 초과 처리자는 선제적으로 알려야 함
  • 이용·제공 내역 통지 방법: 서면·전자우편·전화·문자·알림창 등.

정리

  • 수집 출처 통지 의무: 위탁자(개인정보처리자) 부담. 수탁자는 해당 없음.
  • 통지 제외: 연락처가 없는 경우, 법령 등록 예외 파일(수사·국가안보 등), 통지로 제3자 피해 우려.
  • 이용·제공 내역 통지 제외 대상: 통지 거부 표시 정보주체, 임직원, 법령 의무 이행 관련 정보주체, 일회적으로 운영되어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개인정보 파일.

핵심 키워드

  • 이용·제공 내역 통지
  • 법적 의무 대상자
  • 통지 주기(연 1회)
  • 법적 요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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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