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abs

3.5.2 정보주체 권리보장

인증 기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동의철회 등 요구를 수집 방법·절차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삭제요청, 임시조치 등의 기준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이하 '열람등요구'라 함)을 개인정보 수집방법·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권리 행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는가?
  • 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 기간 내에 열람등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 정보주체 또는 그 대리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정보주체의 열람등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안내하고 있는가?
  • 정보주체의 열람등요구 및 처리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 정보통신망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의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의 통지 없이 열람 요구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을 초과하여 회신하고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의 열람 민원에 대한 처리 내역 기록 및 보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정보주체 당사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열람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에 대하여 정정·삭제 요구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을 초과하여 회신하는 경우
  • 회원 가입 시에는 온라인을 통하여 쉽게 회원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회원 탈퇴 시에는 신분증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함께 보는 항목

이 기준과 맞물려 나오는 개념

동의 권리와 동의 방법

개념

  •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의 핵심 근거이며, 자유롭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6조(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주요내용

  • 구분 동의: 15조1항, 17조1항, 18조1항, 19조1항, 23조1항, 24조1항, 재화나 서비스 홍보·판매, 대통령령
  • 대통령령(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민감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 외국인등록번호,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서면 동의 시 중요 내용 표시: 다른 내용과 구분(색깔·굵기·밑줄 등).
  • 동의 철회 가능 — 동의 철회 후 처리 중단.

결함 사례

  • 민감정보 수집 동의를 일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 포함시켜 하나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서면 동의서에 주요 내용을 5포인트 소자로 기재하여 정보주체가 인지하기 어렵게 한 경우.
  • 동의 철회 수단을 제공하지 않거나 동의 방법보다 복잡하게 만든 경우.

참고

  •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
  • 앱에서 '계속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 방식은 불명확한 동의로 위법.

정리

  • 동의의 적법성 : 자유로운 의사, 구체적이고 명확, 이해하기 쉬운 문구,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공
  • 묵시적 동의(클릭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는 유효하지 않다.
  • 서비스 이용 자체를 동의의 조건으로 강제하는 '포괄 동의'는 위법 소지.
  • 동의 철회 방법은 동의를 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쉽게 제공해야 한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념

  •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사람의 개입 없이 내린 결정이 자신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한 거부권설명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주요내용

  • 대응권 발동 조건: 완전 자동화 + 사람 개입 없음 + 권리·의무에 영향.
  •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 동의, 법령,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안됨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설명 이미지
  • 거부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결정에 대해 거부 가능.
  • 설명·검토 요구권: 자동화 결정의 근거·기준에 대한 설명 및 재검토 요구.
  • 처리 기한: 30일 이내.
  • 처리자 의무: 자동화 결정의 기준·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
  • 개인정보처리자가 추천하고 정보주체가 선택·결정하는 맞춤형 광고·뉴스 추천, 본인확인 등 사실의 확인과 같은 경우는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음.

결함 사례

  • AI 기반 대출 심사 시스템에서 자동 거절 결정을 내리면서 결정 근거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자동화 결정 기준·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 대응권 행사 요구를 30일 초과하여 처리한 경우.

참고

  • AI·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이 증가하면서 주목받는 신생 권리.

정리

  • 완전 자동화 결정 예시: AI 신용평가, 채용 AI 스크리닝, 보험 자동 인수 거절.
  • 개인정보 처리와 무관한 사업자 정보, 상품 정보 등을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단순 난수 처리하거나 무작위 추출하는 경우 등은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음.
  •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된 권리.

정보주체 권리의 유형

개념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권리를 보유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제35조~제39조의9

주요내용

  • 권리: ①정보 제공받을 권리동의 및 동의 철회 권리열람·전송 요구권정정·삭제·처리정지·파기 요구권피해구제 받을 권리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 권리.
  • 개인정보처리자는 권리 행사 방법·절차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한다.

참고

  • 구분동의통지안내(공개·게시)
    정의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승낙하겠다는 의사표시 법이 정하는 일정 사항을 정보주체 개개인에게 도달되도록 알리는 행위 법이 정하는 일정 사항을 정보주체 누구나 열람·확인 가능한 상태로 두는 행위
    개별적
    연락
    ×
    정보주체
    회신
    ××

핵심 키워드

  • 열람·정정·삭제
  • 처리정지·동의철회
  • 권리 행사 절차
  • 규정 기간 내 처리
  •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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