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권리와 동의 방법
개념
-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의 핵심 근거이며, 자유롭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6조(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주요내용
- 구분 동의: 15조1항, 17조1항, 18조1항, 19조1항, 23조1항, 24조1항, 재화나 서비스 홍보·판매, 대통령령
- 대통령령(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민감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 외국인등록번호,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서면 동의 시 중요 내용 표시: 다른 내용과 구분(색깔·굵기·밑줄 등).
- 동의 철회 가능 — 동의 철회 후 처리 중단.
결함 사례
- 민감정보 수집 동의를 일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 포함시켜 하나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서면 동의서에 주요 내용을 5포인트 소자로 기재하여 정보주체가 인지하기 어렵게 한 경우.
- 동의 철회 수단을 제공하지 않거나 동의 방법보다 복잡하게 만든 경우.
참고
-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
- 앱에서 '계속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 방식은 불명확한 동의로 위법.
정리
- 동의의 적법성 : 자유로운 의사, 구체적이고 명확, 이해하기 쉬운 문구,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공
- 묵시적 동의(클릭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는 유효하지 않다.
- 서비스 이용 자체를 동의의 조건으로 강제하는 '포괄 동의'는 위법 소지.
- 동의 철회 방법은 동의를 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쉽게 제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