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abs

3.5.1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인증 기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정보주체가 알기 쉽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공개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공지하고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 수집, 제3자 제공 내역이 실제 수집 및 제공하는 내역과 다른 경우
  • CPO의 변경, 수탁자 변경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내용 중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여 변경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공개는 되어 있으나, 명칭이 ʻ개인정보 처리방침ʼ이 아니라 ʻ개인정보 보호정책ʼ으로 되어 있고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몇 차례 개정되었으나, 예전에 작성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경우
  • 전자상거래법, 상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함께 보는 항목

이 기준과 맞물려 나오는 개념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념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정한 문서이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026)

주요내용

  • 작성 원칙: ①법령 부합성, ②투명성 및 정확성, ③명확성 및 가독성, ④접근성
  • 필수 주요 항목: 제목·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파기, 안전조치, 정보주체 권리·행사방법, 보호책임자의 성명 및 부서, 변경
  • 게재 방법: ①인터넷 홈페이지 ②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 ③관보 ④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인터넷신문 ⑤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연 2회 이상) ⑥계약서

정리

  • 개인정보 처리방침 필수와 선택 항목은 반드시 암기.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하여 상단에 기재하여야 하며, 글자 크기를 달리하거나, 색상 또는 굵기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재 사항
    구분 기재 사항
    1 제목 및 서문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해당시
    5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6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해당시
    8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 기준 📋 해당시
    9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해당시
    10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 해당시
    1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2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 해당시
    13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해당시
    14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해당시
    15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제3자가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수집·이용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권장 📋 해당시
    1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7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사항 📋 해당시
    1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19 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 해당시
    20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권장
    2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해당시
    2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해당시
    23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 권장
    24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핵심 키워드

  • 처리방침 수립
  • 법령 요구 내용
  • 홈페이지 공개
  • 현행화
  • 변경 공지

헷갈리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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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