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abs

3.4.2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인증 기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존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고 있는가?
  •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탈퇴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하면서 Flag값만 변경하여 다른 회원정보와 동일한 테이블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소비자 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에 대해 관련 법적 요건을 잘못 적용하여 3년이 아닌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 분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였으나 접근권한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 업무상 접근이 불필요한 인원도 분리 데이터베이스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한 경우
  • 탈퇴회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 또는 청약철회, 대금결제 및 재화 공급에 관한 기록을 분리하여 보존하였으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보존의무가 없는 선택정보까지 과도하게 보존한 경우

함께 보는 항목

이 기준과 맞물려 나오는 개념

개인정보 파기의 원칙

개념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 경과·목적 달성·가명처리 기간 경과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하며,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시행령 제16조(파기방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주요내용

  • 파기 기한: 5일 이내 (지체 없이).
  • 법령 보존 의무 시: 파기하지 않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
  • 파기 방법
  • 구분설명
    파기 범위 전체파기 •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개인정보 파일 전체 파기
    • 출력물, 개인정보 파일 저장 매체 소각, 파쇄, 청공 등
    부분파기 •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
    • 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은 불필요 부분 마스킹
    파기에 준하는
    조치
    블록체인 등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삭제가 힘든 경우 오프체인 방식으로 구현하거나 솔트를 추가하는 등의 기술적 처리
    파기 수단 소각, 파쇄 등 • 약품을 통한 용해, 소각장 및 소각로를 통한 소각
    • 패쇄기 또는 압축기를 통한 파괴
    전용 소자장비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데이터를 영구히 삭제하는 디가우저(Degaussers)
    초기화 및
    덮어쓰기
    • 완전 포맷(복원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3회 이상 포맷 권고)
    • 저장 매체의 물리적 구조를 재설정하여 데이터를 삭제하는 로우레벨 포맷

결함 사례

  •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5일을 초과하여 방치하다가 파기한 경우.
  • 법령 보존 대상 개인정보를 일반 DB에 혼재하여 보관하고 분리 조치하지 않은 경우.

참고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 2023년 개정으로 1년 미이용 시 자동 휴면·파기 법적 의무 삭제.
  • 법령별 보존 기간 예시: 표시·광고(6개월), 계약·청약철회(5년), 대금결제·재화(5년), 소비자 불만·분쟁처리(3년), 통신사실(12개월), 로그·접속지 추적자료(3개월)

정리

  • 디가우저(Degausser): 자기장으로 저장장치 데이터 복구 불가하게 파기하는 장치 — 전자파일 전용, 종이 문서에는 사용 불가.
  • 블록체인 등 영구삭제 곤란 시: 오프체인 방식 또는 솔트 추가 등 기술적 처리로 복원 불가 조치.

핵심 키워드

  • 법령 근거 보존
  • 최소한의 정보
  • 분리 저장·관리
  • 접근권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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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