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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개인정보 파기

인증 기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관련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시점이 도달한 때에는 파기의 안전성 및 완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와 관련된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관리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회원 탈퇴 등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회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였으나, CRM·DW 등 연계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복제되어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 특정 기간 동안 이벤트를 하면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이벤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파기 기준이 수립되지 않거나 파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콜센터에서 수집되는 민원처리 관련 개인정보(상담이력, 녹취 등)를 전자상거래법을 근거로 3년간 보존하고 있으나, 3년이 경과한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
  • 블록체인 등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의 완전 파기가 어려워 완전파기 대신 익명처리를 하였으나, 익명처리가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아 일부 개인정보의 재식별 등 복원이 가능한 경우

함께 보는 항목

이 기준과 맞물려 나오는 개념

개인정보 파기의 원칙

개념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 경과·목적 달성·가명처리 기간 경과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하며,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시행령 제16조(파기방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주요내용

  • 파기 기한: 5일 이내 (지체 없이).
  • 법령 보존 의무 시: 파기하지 않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
  • 파기 방법
  • 구분설명
    파기 범위 전체파기 •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개인정보 파일 전체 파기
    • 출력물, 개인정보 파일 저장 매체 소각, 파쇄, 청공 등
    부분파기 •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
    • 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은 불필요 부분 마스킹
    파기에 준하는
    조치
    블록체인 등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삭제가 힘든 경우 오프체인 방식으로 구현하거나 솔트를 추가하는 등의 기술적 처리
    파기 수단 소각, 파쇄 등 • 약품을 통한 용해, 소각장 및 소각로를 통한 소각
    • 패쇄기 또는 압축기를 통한 파괴
    전용 소자장비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데이터를 영구히 삭제하는 디가우저(Degaussers)
    초기화 및
    덮어쓰기
    • 완전 포맷(복원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3회 이상 포맷 권고)
    • 저장 매체의 물리적 구조를 재설정하여 데이터를 삭제하는 로우레벨 포맷

결함 사례

  •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5일을 초과하여 방치하다가 파기한 경우.
  • 법령 보존 대상 개인정보를 일반 DB에 혼재하여 보관하고 분리 조치하지 않은 경우.

참고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 2023년 개정으로 1년 미이용 시 자동 휴면·파기 법적 의무 삭제.
  • 법령별 보존 기간 예시: 표시·광고(6개월), 계약·청약철회(5년), 대금결제·재화(5년), 소비자 불만·분쟁처리(3년), 통신사실(12개월), 로그·접속지 추적자료(3개월)

정리

  • 디가우저(Degausser): 자기장으로 저장장치 데이터 복구 불가하게 파기하는 장치 — 전자파일 전용, 종이 문서에는 사용 불가.
  • 블록체인 등 영구삭제 곤란 시: 오프체인 방식 또는 솔트 추가 등 기술적 처리로 복원 불가 조치.

개인정보의 파기

개념

  • 개인정보의 보유 목적 달성·보유 기간 만료 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는 조치를 말한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 (시행 2023.09.22.)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파기)

주요내용

  • 파기 시점: ①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② 보유 및 이용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③ 가명정보 처리 기간이 경과한 경우
  • 파기 방법 (전체 파기):
  • 구분설명
    완전파괴
    (소각·파쇄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회원가입신청서 등의 종이 문서,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를 파쇄기로 파기하거나 용해, 또는 소각장, 소각로에서 태워서 파기 등
    전용 소자 장비디가우저(Degausser)를 이용해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에 저장된 개인정보 삭제 등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개인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에 대해 완전 포맷(3회 이상 권고), 데이터 영역에 무작위 값(0,1 등)으로 덮어쓰기(3회 이상 권고)
    암호화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및 키 길이로 암호화 저장 후 삭제하고 암호화에 사용된 키 완전 폐기 및 무작위 값 덮어쓰기
  • 일부 파기:
    - 전자적 파일: 삭제 후 복구·재생 불가 관리·감독
    - 비전자 기록물: 마스킹·구멍 뚫기 등
  • 기술적 특성으로 파기 곤란 시 (예: 블록체인): 익명처리 (가명처리 불가)
  • 휴면 이용자 파기·분리보관 특례(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삭제

결함 사례

  • 단순 삭제만 수행, 덮어쓰기를 하지 않아 복원이 가능한 경우
  • 익명처리 수준 미흡으로 재식별 가능성 존재한 경우

정리

  • 가명처리는 법적으로 여전히 개인정보 → 파기 인정 안 됨

핵심 키워드

  • 지체 없이 파기
  • 보유기간 경과
  • 복구 불가 방법
  • 파기 기록

헷갈리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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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