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파기의 원칙
개념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 경과·목적 달성·가명처리 기간 경과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하며,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시행령 제16조(파기방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주요내용
- 파기 기한: 5일 이내 (지체 없이).
- 법령 보존 의무 시: 파기하지 않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
- 파기 방법
결함 사례
-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5일을 초과하여 방치하다가 파기한 경우.
- 법령 보존 대상 개인정보를 일반 DB에 혼재하여 보관하고 분리 조치하지 않은 경우.
참고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 2023년 개정으로 1년 미이용 시 자동 휴면·파기 법적 의무 삭제.
- 법령별 보존 기간 예시: 표시·광고(6개월), 계약·청약철회(5년), 대금결제·재화(5년), 소비자 불만·분쟁처리(3년), 통신사실(12개월), 로그·접속지 추적자료(3개월)
정리
- 디가우저(Degausser): 자기장으로 저장장치 데이터 복구 불가하게 파기하는 장치 — 전자파일 전용, 종이 문서에는 사용 불가.
- 블록체인 등 영구삭제 곤란 시: 오프체인 방식 또는 솔트 추가 등 기술적 처리로 복원 불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