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abs

3.3.4 개인정보 국외이전

인증 기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국외 이전에 관한 고지 사항을 모두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거나, 인증 또는 인정 등 적법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보관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는가?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발생하였으나, 인증, 대상국 인정 등 동의 예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국외 리전)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 및 보관을 하면서 이전되는 국가, 이전 방법 등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이전받는 자의 명칭(업체명)만 고지하고 이전되는 국가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함께 보는 항목

이 기준과 맞물려 나오는 개념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개념

  •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제공(조회 포함)·처리위탁·보관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국외이전), 제28조의9(국외이전 중지 명령)

주요내용

  • 국외이전 가능 5가지 경우:
    ①정보주체 별도 동의
    법률·조약·국제협정에 특별 규정
    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처리위탁·보관 (처리방침 공개 또는 정보주체에게 고지)
    ④보호위원회 고시 국외이전 인증을 받은 경우
    ⑤보호위원회가 동등 수준으로 인정한 국가·국제기구
  • 별도 동의 시 고지사항 5가지:
    ①이전 개인정보 항목
    ②이전 국가·시기·방법
    ③이전받는 자 성명(법인: 명칭·연락처)
    ④이전받는 자의 이용 목적·보유기간
    ⑤이전 거부 방법·절차·효과.

결함 사례

  • 처리방침에 국외이전 관련 내용 없이 AWS(해외 클라우드)에 고객 정보를 저장한 경우.
  • 국외이전 시 정보주체 별도 동의를 받으면서 이전 국가·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참고

  • ISMS-P 인증을 받은 해외기업은 별도 동의 없이 국외이전 가능
  • 국외이전 중지 명령: 보호위원회가 위반 또는 피해 우려 현저 시 명령 가능. 이의신청: 7일 이내 / 처리결과 통보: 30일 이내.

정리

  • 이전 유형(제공·조회·처리위탁·보관) 무관하게 국외이전의 법적 근거와 동의 시 고지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의무.
  • 해외에서 한국인의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이전'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국외이전에 해당하지 않음.
  • CBPR: APEC 회원국 간 기업 개인정보 보호 체계 평가 글로벌 인증 제도(Global CBPR 포럼 출범)

핵심 키워드

  • 국외 이전 동의
  • 처리위탁·보관 고지
  • 국외 이전 계약
  • 적법 요건

이 항목을 카드로 외우고 결함 판별 문제로 확인하기

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