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 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인증 기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경우 정보주체 통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법적 통지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업 양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서 양도자가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영업 양수도 등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서 정보주체가 이전을 원하지 않은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핵심 키워드
- 영업 양도·합병
- 사전 통지
- 이전 사실 고지
- 본래 목적 이용
헷갈리는 항목
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