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abs

3.3.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인증 기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 관련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재위탁 포함)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현행화하여 공개하고 있는가?
  •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

결함 사례

  •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 수탁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서면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한 경우
  • 기존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와의 계약 해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가 변경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지체 없이 반영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하고 있지만,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함께 보는 항목

이 기준과 맞물려 나오는 개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위탁 원칙

개념

  •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 동의 또는 법령 근거가 필요하며, 처리업무 위탁은 문서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위탁자가 수탁자를 감독·교육해야 한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3자 제공),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처리제한)

주요내용

  • 제3자 제공 시 동의 고지사항 5가지: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위탁 문서 필수 기재 사항: 위탁 목적 외 처리 금지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 위탁 목적·범위 / 재위탁 제한 / 접근 제한 안전조치 / 감독·손해배상 책임.
  • 위탁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 게재 (불가 시 사업장 게시·관보·간행물·계약서 등).
  • 홍보·마케팅 위탁 시: 별도로 정보주체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 필요.

결함 사례

  • 위탁 계약서에 재위탁 제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수탁자가 임의로 재위탁한 경우.
  • 마케팅 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보주체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 통신사가 요금이 연체된 고객의 채권 추심을 위해 추심업체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객이 아닌 고객 가족 연락처를 동의를 받지 않고 함께 제공한 경우.

참고

  • 수탁자 위법으로 인한 손해: 수탁자 =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 → 위탁자가 배상책임.
  • 전자처방전 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그 서비스 이용자인 병원이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함에 있어서 해당 플랫폼이 중계를 위하여 처방 정보를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로 보지 않음.

정리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시 고려사항: ①목적 관련성 ②예측 가능성 ③정보주체 이익 침해 여부 ④안전조치 이행.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위탁의 구분

개념

  • 제3자 제공과 위탁의 핵심 구분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이다. 받는 자의 이익을 위하면 제공, 주는 자(처리자)의 이익을 위하면 위탁이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6조,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처리),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3263

주요내용

  • 위탁, 제3자 제공, 영업양도 비교
  • 구분업무위탁제3자 제공영업양도 시
    개인정보 이전
    관련
    조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목적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개인정보 보유 및 관리 주체 변경
    예측
    가능성
    내용 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가능
    (정보주체의 신뢰 범위 내)
    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곤란
    (정보주체의 신뢰 범위 밖)
    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가능
    (정보주체의 신뢰 범위 내)
    이전
    방법
    처리 위탁 사실 공개
    (홍보 및 마케팅 업무 위탁 통지)
    제공 목적 등 고지 후 정보주체 동의정보주체 통지
    관리·감독
    의무
    위탁자제공받는 자양수자
    손해배상
    책임
    위탁자제공받는 자양수자
    예시배송업무 위탁, TM 위탁 등사업제휴, 개인정보 판매 등기업 합병 등
  • AI 개인정보 위탁과 제3자 제공 비교
  • 구분개인정보 처리위탁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념자사 서비스의 기능(답변 생성 등)을 구현하기 위해 외부 사업자의 AI 기술을 활용자사 서비스를 통해 외부 제휴사의 독립적인 서비스(예약, 쇼핑 등)를 실행하는 것
    서비스
    주체
    자사
    ※ 이익과 책임이 자사에 귀속
    외부 제휴사
    ※ 제휴사의 약관 및 정책 적용
    데이터
    흐름
    정보주체 → 자사 서비스 → 외부 AI 사업자
    ※ 단순 처리 후 결과 반환, AI 사업자의 독자적 활용 불가
    정보주체 → 자사 서비스 → 외부 제휴사
    ※ 제휴사가 자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저장·이용
    예시외부 생성형 AI 모델(API 등)을 활용하여 자사 서비스 내 챗봇, 고객센터 자동응답 기능 구현챗봇 등에 식당 예약을 입력하면 외부 식당 등 제휴사 예약 플러그인으로 개인정보가 제공되며 예약 확정

결함 사례

  • 사업제휴 명목으로 고객 데이터를 파트너사에 이전하면서 위탁으로 분류하여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영업양도 시 정보주체에게 사전 통지 없이 양수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한 경우.

참고

  • 제공과 위탁 구분은 개인정보 취득 목적·방법, 대가 수수 여부, 관리·감독 여부, 이용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를 종합 판단.

정리

  • 구분 핵심 암기: 주는 자 목적 = 위탁 / 받는 자 목적 = 제3자 제공
  • 배송 위탁(주는 자 목적) = 위탁 / 사업제휴·개인정보 판매(받는 자 목적) = 제3자 제공.

핵심 키워드

  • 위탁·수탁자 공개
  • 홈페이지 현행화
  • 마케팅 위탁 고지

헷갈리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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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