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abs

3.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인증 기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설치 목적 및 위치에 따라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 등이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공청회·설명회 개최 등의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가?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법적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가?
  •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의 방법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리고 있는가?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보관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절차 및 요건에 따라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고지 문구가 일부 누락되어 운영되고 있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수립·운영하지 않은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나, 방침 내용과 달리 보관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되거나,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접근통제 및 로깅 등 방침에 기술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위탁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에 수탁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누락하여 고지한 경우

함께 보는 항목

이 기준과 맞물려 나오는 개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개념

  •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법령에서 허용한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설치 가능하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주요내용

  • 설치 가능 목적: ①법령에서 구체적 허용범죄 예방·수사시설 안전·화재 예방교통단속교통정보 수집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처리
  • 안내판 필수 항목: ①목적·장소범위·시간관리책임자의 연락처수탁자 연락처(해당 시)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설명 이미지
  • 임의 조작녹음 기능 사용 금지
  •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금지
  • 단,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은 가능
  • 공공기관은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함

결함 사례

  • 직원 감시 목적으로 사무실 내부에 안내판 없이 CCTV를 설치한 경우
  • CCTV에 녹음 기능을 활성화하여 대화 내용을 함께 수집한 경우
  • 안내판에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누락한 채 운영한 경우
  • 화재 예방용으로 설치한 CCTV를 직원 근태 관리에 전용한 경우

참고

  • 재난·재해 대비 목적으로 설치된 CCTV도 범죄 예방·수사 등 다른 허용 목적에 이용 가능 여부는 목적 범위 내에서만 허용
  • 특정인만 출입할 수 있는 비공개 장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 불특정 다수가 출입 가능한 공개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방문객 수 집계 등 통곗값 산출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설치·운영 가능
  • 국가보안시설인 경우에는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음

정리

  • 사무실이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 가능하면 공개 장소 — 안내판 의무
  • 같은 건물 내 여러 곳에 설치·운영하는 경우라면 대표적인 안내판만 설치 가능

핵심 키워드

  •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 법적 허용 요건
  • 안내판 설치
  • 이동형 촬영 고지
  • 보관기간·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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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