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개념
-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법령에서 허용한 목적에 한해 예외적으로 설치 가능하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주요내용
- 설치 가능 목적: ①법령에서 구체적 허용 ②범죄 예방·수사 ③시설 안전·화재 예방 ④교통단속 ⑤교통정보 수집 ⑥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처리
- 안내판 필수 항목: ①목적·장소 ②범위·시간 ③관리책임자의 연락처 ④수탁자 연락처(해당 시)

- 임의 조작 및 녹음 기능 사용 금지
-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금지
- 단,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은 가능
- 공공기관은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함
결함 사례
- 직원 감시 목적으로 사무실 내부에 안내판 없이 CCTV를 설치한 경우
- CCTV에 녹음 기능을 활성화하여 대화 내용을 함께 수집한 경우
- 안내판에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누락한 채 운영한 경우
- 화재 예방용으로 설치한 CCTV를 직원 근태 관리에 전용한 경우
참고
- 재난·재해 대비 목적으로 설치된 CCTV도 범죄 예방·수사 등 다른 허용 목적에 이용 가능 여부는 목적 범위 내에서만 허용
- 특정인만 출입할 수 있는 비공개 장소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 불특정 다수가 출입 가능한 공개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방문객 수 집계 등 통곗값 산출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설치·운영 가능
- 국가보안시설인 경우에는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음
정리
- 사무실이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 가능하면 공개 장소 — 안내판 의무
- 같은 건물 내 여러 곳에 설치·운영하는 경우라면 대표적인 안내판만 설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