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abs

3.1.7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인증 기준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판매 권유, 광고성 정보전송 등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그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고 있는가?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고 있으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하여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는가?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전송자의 명칭, 수신거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야간시간에는 전송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 (JLabs)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수신자가 사전동의, 수신거부, 동의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전송자는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있는가?
    * 3대 필수 항목: 전송자 명칭, 수신 동의·거부·철회 등의 의사를 표시한 명확한 날짜, 처리결과 (통지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결함 사례

  • ʻ홍보 및 마케팅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ʻ부가서비스 제공ʼ, ʻ제휴 서비스 제공ʼ 등과 같이 목적을 모호하게 안내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지 않고 포괄 동의를 받는 경우
  • 모바일 앱에서 광고성 정보전송(앱 푸시)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프로그램 오류 등의 이유로 광고성 앱 푸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 온라인 회원가입 화면에서 문자, 이메일에 의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하여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에 대하여 2년마다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면서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ʻ(광고)ʼ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함께 보는 항목

이 기준과 맞물려 나오는 개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개념

  •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은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는 별도의 사전 동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법령 참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주요내용

  • 명시적 사전 동의 필수.
  • 사전 동의 예외 2가지: ①거래 관계로 연락처 수집 후 거래 종료 6개월 이내 동종 재화 광고 ②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집 출처 고지 후 전화권유.
  •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은 자는 2년마다 수신 동의 여부 확인.
  • 야간 전송(오후 9시~오전 8시): 별도 사전 동의 필수. 단, 전자우편은 야간에도 별도 동의 불필요.

결함 사례

  • 거래 종료 7개월 후 동의 없이 동종 재화 광고 SMS를 발송한 경우(6개월 초과).
  • 오후 9시 이후에 문자 광고를 별도 사전 동의 없이 발송한 경우.
  •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났으나 재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송신한 경우.

참고

  • 무료 뉴스레터, 고객 안부인사, 생일 쿠폰 안내도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 해당.
  • 결제 내역 이메일에 광고가 하단에 포함되면 이메일 전체가 광고성 정보.
  • 계약·거래 관계에 따른 부수 정보(영수증, AS 안내 등)는 광고성 정보 예외.
  • 명시사항: 전송자 명칭·연락처, 수신 거부·철회 방법.
  • TV 광고, 홈페이지 배너광고, 팝업 광고 등은 이용자가 해당 광고가 노출되는 곳으로 스스로 접근하여 보게 되는 광고이므로 스팸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정리

  • 영리성 판단: 법인의 영리 여부가 아닌 행위 자체가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는지 여부.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 재확인.
  •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결과 통지.

핵심 키워드

  • 마케팅 별도 동의
  • 광고성 정보 사전 동의
  • 2년마다 수신동의 확인
  • 수신거부 중단
  • 야간 전송 금지

헷갈리는 항목

이 항목을 카드로 외우고 결함 판별 문제로 확인하기

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