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개념
-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은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는 별도의 사전 동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법령 참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주요내용
- 명시적 사전 동의 필수.
- 사전 동의 예외 2가지: ①거래 관계로 연락처 수집 후 거래 종료 6개월 이내 동종 재화 광고 ②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집 출처 고지 후 전화권유.
-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은 자는 2년마다 수신 동의 여부 확인.
- 야간 전송(오후 9시~오전 8시): 별도 사전 동의 필수. 단, 전자우편은 야간에도 별도 동의 불필요.
결함 사례
- 거래 종료 7개월 후 동의 없이 동종 재화 광고 SMS를 발송한 경우(6개월 초과).
- 오후 9시 이후에 문자 광고를 별도 사전 동의 없이 발송한 경우.
-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났으나 재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송신한 경우.
참고
- 무료 뉴스레터, 고객 안부인사, 생일 쿠폰 안내도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 해당.
- 결제 내역 이메일에 광고가 하단에 포함되면 이메일 전체가 광고성 정보.
- 계약·거래 관계에 따른 부수 정보(영수증, AS 안내 등)는 광고성 정보 예외.
- 명시사항: 전송자 명칭·연락처, 수신 거부·철회 방법.
- TV 광고, 홈페이지 배너광고, 팝업 광고 등은 이용자가 해당 광고가 노출되는 곳으로 스스로 접근하여 보게 되는 광고이므로 스팸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정리
- 영리성 판단: 법인의 영리 여부가 아닌 행위 자체가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는지 여부.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 재확인.
-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