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abs

3.2.1 개인정보 현황관리

인증 기준

수집·보유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량, 처리 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 등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법률에서 정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량, 처리 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 등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서 정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등록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현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개인정보파일을 홈페이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메뉴를 통하여 목록을 관리하고 있으나, 그 중 일부 홈페이지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파일의 내용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 신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한 지 60일이 경과하였으나,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되어 공개된 개인정보파일의 내용(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이 실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현황과 상이한 경우
  •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개인정보파일,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파일 등록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함께 보는 항목

이 기준과 맞물려 나오는 개념

개인정보 파일 등록

개념

  •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민간기관은 등록 의무 없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

주요내용

  • 등록 의무: 공공기관만 해당.
  • 등록 기한: 운용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
  • 등록 사항: 개인정보 파일 명칭, 운영 근거·목적, 처리 항목·방법, 보유 기간, 제공받는 자
  • 등록 제외 파일: 국가 안전·외교·국방·수사, 일회적 파일
  • 등록 사항 변경 시 변경 후 60일 이내 변경 등록.

결함 사례

  • 공공기관이 새로운 개인정보 파일 운용 시작 후 60일을 초과하여 등록한 경우.
  • 파일 처리 항목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정리

  • 민간기업은 파일 등록 의무 없음 — 처리방침 공개로 갈음.
  • 개인정보 파일이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 수사 목적 파일(국가정보원, 검찰 등): 등록 제외 → 보안 유지 필요.

핵심 키워드

  • 개인정보 현황 관리
  • 항목·보유량·목적·기간
  • 공공기관 등록
  • 처리방침 공개

이 항목을 카드로 외우고 결함 판별 문제로 확인하기

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