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이용 원칙
개념
-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적법·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주요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한 7가지 경우:
①정보주체 동의
②법률 특별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
③공공기관 소관 업무
④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
⑤급박한 생명·신체·재산 이익
⑥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명백히 정보주체 권리 우선 시 불가)
⑦공중위생 등 공공 안전·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 - 수집 시 고지사항 4가지: ①처리 목적 ②수집 항목 ③보유·이용 기간 ④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 없는 추가 이용 가능 조건: 당초 목적과 관련성, 예측 가능성, 정보주체 이익 침해 여부, 안전조치 이행.
결함 사례
-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나, 정보주체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한다는 입증 없이 처리한 경우.
- 수집 시 고지사항(목적·항목·기간·거부권)을 일부 누락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
- 당초 수집 목적과 무관한 추가 이용을 동의 없이 하면서 처리방침에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참고
-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형량 시 고려사항: ①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민감한 정도 ②정보주체의 예측가능성 ③개인정보의 처리 방식 ④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⑤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의 관계
정리
- 정당한 이익 우선 조건: 처리자 이익과 상당한 관련성 + 합리적 범위 초과 안 함.
- 2023년 법 개정으로 ④계약 이행에서 '불가피하게'가 삭제 → 계약과 관련된 합리적 범위로 확장.
- 친목 단체(동호회 등)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