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abs

3.1.1 개인정보 수집·이용

인증 기준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이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 법령상 의무준수, 계약 체결·이행 등 적법 요건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가?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방법 및 시점은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있는가?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
  •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 등의 고지 시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가?
  •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시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예측 가능성, 이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수립· 이행하고, 추가적인 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이를 점검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고지 사항에 ʻ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ʼ을 누락한 경우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ʻ~ 등ʼ과 같이 포괄적으로 안내하는 경우
  •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 외에 추후 물품 구매 시 필요한 결제·배송 정보를 미리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는 경우
  • Q&A, 게시판을 통하여 비회원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지만, 회원가입 단계에서 입력받는 생년월일을 통하여 나이 체크를 하지 않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가입된 만 14세 미만 아동 회원이 존재한 경우
  • 법정대리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미성년자 등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법정대리인 동의가 가능한 경우
  •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는 목적으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이름, 휴대폰번호)를 수집한 이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장기간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에 근거하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나,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아 법정대리인 동의와 관련된 사항(법정대리인 이름, 동의 일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함께 보는 항목

이 기준과 맞물려 나오는 개념

개인정보 수집·이용 원칙

개념

  •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적법·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주요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한 7가지 경우:
    ①정보주체 동의
    법률 특별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
    ③공공기관 소관 업무
    ④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
    ⑤급박한 생명·신체·재산 이익
    ⑥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명백히 정보주체 권리 우선 시 불가)
    ⑦공중위생 등 공공 안전·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
  • 수집 시 고지사항 4가지: ①처리 목적 ②수집 항목보유·이용 기간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동의 없는 추가 이용 가능 조건: 당초 목적과 관련성, 예측 가능성, 정보주체 이익 침해 여부, 안전조치 이행.

결함 사례

  •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나, 정보주체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한다는 입증 없이 처리한 경우.
  • 수집 시 고지사항(목적·항목·기간·거부권)을 일부 누락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
  • 당초 수집 목적과 무관한 추가 이용을 동의 없이 하면서 처리방침에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참고

  •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형량 시 고려사항: ①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민감한 정도 ②정보주체의 예측가능성 ③개인정보의 처리 방식 ④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⑤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의 관계

정리

  • 정당한 이익 우선 조건: 처리자 이익과 상당한 관련성 + 합리적 범위 초과 안 함.
  • 2023년 법 개정으로 ④계약 이행에서 '불가피하게'가 삭제 → 계약과 관련된 합리적 범위로 확장.
  • 친목 단체(동호회 등)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

핵심 키워드

  • 적법 요건
  • 정보주체 동의
  • 법령상 의무
  • 14세 미만 아동
  • 법정대리인 동의

헷갈리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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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