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abs

2.4.2 출입통제

인증 기준

보호구역은 인가된 사람만이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책임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입 및 접근 이력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보호구역은 출입절차에 따라 출입이 허가된 자만 출입하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 각 보호구역에 대한 내·외부자 출입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고 출입기록 및 출입권한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통제구역을 정의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출입 가능한 임직원을 관리하고 있으나, 출입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퇴직, 전배 등에 따른 장기 미출입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경우
  • 전산실, 문서고 등 통제구역에 출입통제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타당한 사유 또는 승인 없이 장시간 개방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일부 외부 협력업체 직원에게 과도하게 전 구역을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출입카드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업종 특화

이 항목이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지점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특화

  • 월렛룸에 대한 출입권한은 월렛룸에 출입가능한 인원이 부여하도록 통제하고 있는가?
  • 중요 통제구역에 대한 출입관리시스템, CCTV 및 출입관리대장, 출입권한자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매월 관리/검토하고 책임자에게 보고 하고 있는가?

MVNO(알뜰폰)

MVNO 특화

  • (신규)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 출입구는 전산실 출입문을 한곳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설비시설에 대해 출입통제하고 있는가?

MVNO 결함사례

  • 전산실 외벽이 유리인 경우로서 창문을 통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핵심 키워드

  • 인가된 자 출입
  • 출입 기록 보존
  • 출입권한 검토
  • 책임추적성

헷갈리는 항목

이 항목을 카드로 외우고 결함 판별 문제로 확인하기

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