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안전조치
개념
- 전산실·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하고 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는 조치를 말한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0조 (시행 2023.09.22.)
주요내용
- 물리적 보관 장소가 있을 경우 출입통제 절차 수립·운영 의무
- 개인정보 포함 서류·보조저장매체는 잠금장치 있는 안전한 장소 보관
- 보조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보안대책 마련
- 보호구역 3단계: 접견구역(자유출입) → 제한구역(출입증 필요) → 통제구역(추가 절차, 최소인원)
- 보호구역 출입기록은 전자적 기록 시스템 또는 수기 출입관리 대장으로 보관
결함 사례
- 멤버십 가입신청서 보관 문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전산실·문서고 출입문을 승인 없이 장시간 개방한 상태로 유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