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개념
- 화재·홍수·단전 등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수립 및 백업·복구 계획을 말한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 (시행 2023.09.22.)
주요내용
- 의무 적용 대상: 10만 명 이상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과 100만 명 이상 (중소기업·단체)
- 필수 조치: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 절차 마련 + 정기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 계획 수립
- 복구 계획 포함 항목: RPO(목표 복구 시점) + RTO(목표 복구 시간) + 백업 우선순위
결함 사례
- 백업센터는 운영 중이나, 이를 활용한 재해 복구 절차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
- RTO·RPO 내부 지침에 정의되지 않은 경우
- 복구 훈련을 형식적으로만 수행, 내부 절차·서식이 이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한 경우
참고
- 전체 백업(Full): 매번 전체 데이터 백업
- 증분 백업(Incremental): 풀 백업 이후 변경·추가분만 백업 (용량↓, 복구 시 여러 백업 필요)
- 차등 백업(Differential): 풀 백업 이후 누적 변경분 모두 백업 (후반부 용량↑)
정리
- RPO: 장애 발생 시점으로부터 복구 가능한 데이터의 시점 (과거 어느 시점까지 복구)
- RTO: 장애 발생 후 서비스 정상화까지 걸리는 최대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