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
인증 기준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조직의 관리체계와 정책을 이해하고 직무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간 인식제고 활동 및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성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시기, 기간, 대상, 내용,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임직원과 외부자를 대상으로 연간 교육 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의 중대한 변경 시 이에 대한 추가교육을 수행하고 있는가?
- 임직원 채용 및 외부자 신규 계약 시 업무 시작 전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가?
- IT 및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조직 내 임직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직무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있는가?
- 교육시행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교육 효과와 적정성을 평가하여 다음 교육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전년도에는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였으나, 당해 연도에 타당한 사유 없이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에 교육 주기와 대상은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식 교육은 일정시간 계획되어 있으나, CPO 및 개인정보담당자 등 직무별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인증범위 내의 정보자산 및 설비에 접근하는 외주용역업체 직원(전산실 출입 청소원, 경비원, 외주개발자 등)을 교육 대상에서 누락한 경우
- 당해 연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교육시행 및 평가에 관한 기록(교육 자료, 출석부, 평가 설문지, 결과보고서 등) 일부를 남기지 않고 있는 경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이수자를 파악하지 않고 있거나, 해당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교육 방법(전달교육, 추가교육, 온라인교육 등)을 수립·이행하지 않은 경우
업종 특화
이 항목이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지점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특화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시기, 기간, 대상,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교육시간 권고: 임원 3h이상, CISO 6h이상, 일반직원 6h이상, IT담당 9h이상, 정보보호담당 12h이상)
- IT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월렛 조직 임직원은 직무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별도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가?
핵심 키워드
- 연간 교육계획
- 연 1회 이상
- 신규 채용 교육
- 직무별 전문교육
- 효과성 평가
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