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 암호키 관리
인증 기준
암호키의 안전한 생성·이용·보관·배포·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필요 시 복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변경, 복구,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암호키는 필요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암호키 사용에 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암호 정책 내에 암호키 관리와 관련된 절차, 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아 담당자별로 암호키 관리 수준 및 방법 상이 등 암호키 관리에 취약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 내부 규정에 중요 정보를 암호화 할 경우 관련 책임자 승인 하에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암호키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암호키 관리대장에 일부 암호키가 누락되어 있거나 현행화되지 않은 경우
- 개발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는 암호키와 운영시스템에 적용된 암호키가 동일하여, 암호화된 실데이터가 개발시스템을 통해 쉽게 복호화가 가능한 경우
업종 특화
이 항목이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지점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특화
- 월렛(핫·콜드 등) 개인키의 유출·도난·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 및 절차(신규 코인 상장 시 키 생성·배포·보관, passphrase 설정·관리, 안전한 보관, 접근·사용 절차, 권한자 오남용 방지, 백업·소산, 책임추적성, 핫/콜드 월렛 보유량 변동 모니터링, 키분할·passphrase 분할·멀티시그·H/W월렛 등)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멀티시그를 지원하지 않는 코인·토큰·플랫폼의 경우에도 가상자산 송/수신 시 2인 이상 MFA(Multi-Factor Authentication) 인증, 자체 개발 멀티시그(2개 이상의 key 거래 통제) 등 보안 강화 안전장치를 적용하고 있는가?
- 외부 인터넷 구간 가상자산 노드서버와 분산원장을 동기화하는 노드서버에서는 개인키 및 개인키가 포함된 월렛을 사용하지 않도록 분리하고 있는가? (분리 불가 시 그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여부 포함)
- 월렛 개인키 보안 강화를 위해 멀티시그, 자체 개발 MFA 등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있는가?
- 핫/콜드 월렛에서 사용되는 키·passphrase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핵심 키워드
- 암호키 생명주기
- 생성·이용·보관·배포·파기
- 별도 안전 보관
- 복구방안
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