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암호화
개념
- 개인정보가 저장·전송될 때 해킹·탈취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조치를 말한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시행 2023.09.22.)
주요내용
- 비밀번호는 반드시 일방향 암호화해야 하며, 생체인식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가능
- 10만 명 이상(대·중견기업·공공기관) 또는 100만 명 이상(중소기업·단체)는 암호키 생성·이용·보관·배포·파기 절차 수립·시행 의무
결함 사례
- 비밀번호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MD5를 사용한 경우
- 내부망 서버에 영향평가 결과를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미암호화 (주민등록번호는 결과 무관 무조건 암호화)
- 10만 명 이상 처리 기업이 암호키를 담당자 이메일에 보관 (암호키 관리 절차 미수립)
정리
- 주민등록번호는 위치와 상관없이 반드시 암호화
- 안전한 알고리즘과 취약한 알고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