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책임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분실 등으로 인한 구체적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된 손해액의 규정에 근거하여 손해를 배상 |
| 관련 법 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입증 책임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 손해발생, 실손해액을 증명해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한다. |
| 면제 가능 여부 |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법정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 손해배상액 범위 |
손해액의 5배 이내 |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