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abs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인증 기준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 최근 개정되었으나 개정사항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정책서 및 시행문서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정책서 및 시행문서 내용이 법령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 조직에서 준수하여야 할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해당 법률 준거성 검토를 장기간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적 준거성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규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적용 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험 가입을 하였으나 이용자 수 및 매출액에 따른 최저가입금액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사업자이지만 법에 정한 시점 내에 정보보호 공시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 모바일앱을 통해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전송받아 서비스에 이용하고 있으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업종 특화

이 항목이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지점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특화

  • 경영진은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요구사항에 대해 임직원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MVNO(알뜰폰)

MVNO 특화

  • (추가) 경영진은 MVNO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요구사항에 대해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MVNO 결함사례

  • 연 1회 이상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적절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점검 결과 발견된 개선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

함께 보는 항목

이 기준과 맞물려 나오는 개념

국내대리인 지정

개념

  •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이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주요내용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국내 주소·영업소 없는 해외사업자 중 ①매출액 1조 원 이상 또는 ②국내 이용자 100만 명 이상.
  • 지정 방법: 문서(서면)로 지정.
  • 국내대리인의 역할: 개인정보 처리 관련 고충 처리, 법 위반 시 연락 창구, 처리방침에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게재.
  • 국내대리인은 법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한 의무 부담.

결함 사례

  • 해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 100만 명을 초과하였음에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국내대리인을 구두로만 지정하고 문서화하지 않은 경우.

정리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해외 사업자에만 해당 — 국내 사업자에는 적용 안 됨.
  • 국내대리인은 국적이 한국일 필요는 없다.
  • 1조 원 매출 또는 100만 명 이상 중 하나만 해당해도 의무 발생.
  • 국내대리인 지정 문서로 해야함.

손해배상 책임

개념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처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고의·중과실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정손해배상이 적용된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주요내용

  • 3년(시효 기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제척기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
  •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 매출액 10억 원 이상 + 이용자 1만 명 이상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전문 CPO 의무 공공기관
  • 단,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소상공인은 예외 가능
  • 구분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설명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책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분실 등으로 인한 구체적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된 손해액의 규정에 근거하여 손해를 배상
    관련 법 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입증 책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 손해발생, 실손해액을 증명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한다.
    면제 가능 여부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법정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손해배상액 범위 손해액의 5배 이내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

결함 사례

  •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 대상임에도 보험 가입·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은 경우.
  •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 최저가입금액
    (최소적립금액)
    정보주체 수 매출액등
    1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
    800억 원 초과 2억 원
    50억 원 초과 800억 원 이하 1억 원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5천만 원
    1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
    800억 원 초과 5억 원
    50억 원 초과 800억 원 이하 2억 원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1억 원
    100만 명 이상 800억 원 초과 10억 원
    50억 원 초과 800억 원 이하 5억 원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2억 원

정리

  • 정보주체 수 산정: 온라인·오프라인 전체 합산, 임직원은 제외.
  • 법정손해배상은 피해 증명이 어려운 개인정보 침해 특성을 반영한 제도.

핵심 키워드

  • 법적 요구사항
  • 최신성 유지
  • 연 1회 이상
  • 준수여부 검토

헷갈리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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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