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PIA)
개념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변경 시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제도이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주요내용
- 의무 시행 주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 의무 아님)
- 영향평가 대상 기준 (4가지):
①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 파일
②공공기관의 내부 또는 외부 연계 결과 정보 주체의 수가 50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 파일
③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 수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④영향평가를 실시한 기관이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 수행 절차

정리
- 수행 시점: 시스템 설계 완료 이전 (결과를 설계·개발에 반영)
- 영향평가서 제출: 최종본 제출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보호위원회에 제출
- 이행확인서 제출: 영향평가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 보호위원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