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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기술사 응시자격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아래 일곱 경로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응시자격

정보관리기술사 응시자격 경로별 필요 경력 — 현행과 2027년 1월 1일 개정 후 비교
응시자격현행27.1.1~
기사 자격 취득 후4년2년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5년3년
기능사 자격 취득 후7년5년
4년제 대학 졸업 후6년3년
3년제 전문대학 졸업 후7년4년
2년제 전문대학 졸업 후8년5년
해당 직무분야 실무경력만9년7년

경력은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에서 인정됩니다. 4년제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관련 학과로 인정되며, 이때 실무경력은 근무 분야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경력 요건이 단축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사 응시에 필요한 경력이 경로별로 2~3년 단축됩니다. 기사 자격 취득 후는 4년에서 2년으로, 4년제 대학 졸업 후는 6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자격 취득 연령이 평균 44.8세로 높아진 것을 개선하고,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입니다. 지금 경력이 모자라 응시하지 못했더라도 개정 시행일 이후에는 자격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 경로의 두 값을 위 표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이 되는 기사 자격

  • 정보처리기사
  • 정보보안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빅데이터분석기사

여기 적힌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 또는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자격이면 응시자격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 자격이 목록에 없더라도 Q-Net에서 직접 조회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보관리기술사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산업기사는 5년 이상,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이 학력으로는 4년제 대학 졸업 후 6년, 3년제 전문대학은 7년, 2년제 전문대학은 8년이 필요하고, 학력·자격 없이 실무경력만으로는 9년이 필요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이 기간이 2~4년씩 단축됩니다.

2027년부터 응시자격이 완화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기술사 응시에 필요한 경력이 2~4년 단축됩니다. 기사 취득 후는 4년에서 2년으로, 4년제 대학 졸업 후는 6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 자격 취득 연령이 평균 44.8세로 높아진 것을 개선하고 청년층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입니다.

경력은 어떤 분야까지 인정되나요?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인정됩니다. 4년제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면 관련 학과로 인정되며, 이 경우 근무 분야와 무관하게 실무경력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응시 전 Q-Net에서 본인 경력으로 조회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기사 자격이 응시자격의 기준이 되나요?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 목록이 전부는 아니며,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 또는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자격이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응시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6.4 입법예고, 2027.1.1 시행) · Q-Net. 2026년 8월 기준이며, 실제 응시 전 Q-Net에서 본인 경력으로 자격을 조회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