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 시험 데이터 보안
인증 기준
시스템 시험 과정에서 운영데이터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험 데이터의 생성과 이용 및 관리, 파기,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 과정에서 실제 운영 데이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
- 불가피하게 운영데이터를 시험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책임자 승인, 접근 및 유출 모니터링, 시험 후 데이터 삭제 등의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개발 서버에서 사용할 시험 데이터 생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가 수립되지 않은 경우
- 타당한 사유 및 책임자 승인 없이 실 운영데이터를 가공하지 않고 시험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아 실 운영데이터를 시험 용도로 사용하면서,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운영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수준의 접근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 실 운영데이터를 테스트 용도로 사용한 후 테스트가 완료되었음에도 실 운영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지 않은 경우
핵심 키워드
- 운영데이터 사용 제한
- 시험 데이터
- 책임자 승인
- 시험 후 삭제
헷갈리는 항목
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