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abs

2.3.2 외부자 계약 시 보안

인증 기준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외부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서 또는 협정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외부 서비스 및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고려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 외부 서비스 이용 및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계약서 또는 협정서에 명시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개발 시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IT 운영, 개발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외주용역업체에 대한 위탁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외부업체와의 위탁계약서상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일부 항목(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인프라 운영과 개인정보 처리업무 일부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계약서 등에는 위탁업무의 특성에 따른 보안 요구사항을 식별·반영하지 않고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함께 보는 항목

이 기준과 맞물려 나오는 개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위탁 원칙

개념

  • 제3자 제공은 정보주체 동의 또는 법령 근거가 필요하며, 처리업무 위탁은 문서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위탁자가 수탁자를 감독·교육해야 한다.

법령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3자 제공),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처리제한)

주요내용

  • 제3자 제공 시 동의 고지사항 5가지: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위탁 문서 필수 기재 사항: 위탁 목적 외 처리 금지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 위탁 목적·범위 / 재위탁 제한 / 접근 제한 안전조치 / 감독·손해배상 책임.
  • 위탁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 게재 (불가 시 사업장 게시·관보·간행물·계약서 등).
  • 홍보·마케팅 위탁 시: 별도로 정보주체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 필요.

결함 사례

  • 위탁 계약서에 재위탁 제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수탁자가 임의로 재위탁한 경우.
  • 마케팅 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보주체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 통신사가 요금이 연체된 고객의 채권 추심을 위해 추심업체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해당 고객이 아닌 고객 가족 연락처를 동의를 받지 않고 함께 제공한 경우.

참고

  • 수탁자 위법으로 인한 손해: 수탁자 =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 → 위탁자가 배상책임.
  • 전자처방전 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그 서비스 이용자인 병원이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함에 있어서 해당 플랫폼이 중계를 위하여 처방 정보를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로 보지 않음.

정리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시 고려사항: ①목적 관련성 ②예측 가능성 ③정보주체 이익 침해 여부 ④안전조치 이행.

핵심 키워드

  • 보안 역량 고려
  • 계약서·협정서
  • 보안 요구사항 명시
  • 개발 위탁 계약

헷갈리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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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