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Labs

2.3.1 외부자 현황 관리

인증 기준

업무의 일부(개인정보취급, 정보보호, 정보시스템 운영 또는 개발 등)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외부의 시설 또는 서비스(집적정보통신시설,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경우 그 현황을 식별하고 법적 요구사항 및 외부 조직·서비스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식별하고 있는가?
  •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과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내부 규정에 따라 외부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현황을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몇 개월 전에 변경된 위탁업체가 목록에 반영되지 않은 등 현행화 관리가 미흡한 경우
  • 관리체계 범위 내 일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하였으나, 이에 대한 식별 및 위험평가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업종 특화

이 항목이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지점

MVNO(알뜰폰)

MVNO 특화

  • (추가) MVNO서비스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외부의 시설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현황을 식별하고 발생하는 위험을 파악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MVNO 결함사례

  • MNO 사업자와의 영업전산 시스템 등의 개통을 위한 시스템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서비스 수준 협약(SLA) 등이 별도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핵심 키워드

  • 위탁 현황 식별
  • 클라우드 서비스
  • 법적 위험 파악
  • 보호대책

이 항목을 카드로 외우고 결함 판별 문제로 확인하기

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