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 외부자 현황 관리
인증 기준
업무의 일부(개인정보취급, 정보보호, 정보시스템 운영 또는 개발 등)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외부의 시설 또는 서비스(집적정보통신시설,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경우 그 현황을 식별하고 법적 요구사항 및 외부 조직·서비스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식별하고 있는가?
-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과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내부 규정에 따라 외부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현황을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몇 개월 전에 변경된 위탁업체가 목록에 반영되지 않은 등 현행화 관리가 미흡한 경우
- 관리체계 범위 내 일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하였으나, 이에 대한 식별 및 위험평가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업종 특화
이 항목이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지점
MVNO(알뜰폰)
MVNO 특화
- (추가) MVNO서비스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외부의 시설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현황을 식별하고 발생하는 위험을 파악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MVNO 결함사례
- MNO 사업자와의 영업전산 시스템 등의 개통을 위한 시스템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서비스 수준 협약(SLA) 등이 별도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핵심 키워드
- 위탁 현황 식별
- 클라우드 서비스
- 법적 위험 파악
- 보호대책
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