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6 운영환경 이관
인증 기준
신규 도입·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이관할 때는 통제된 절차를 따라야 하고, 실행코드는 시험 및 사용자 인수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신규 도입·개발 및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안전하게 이관하기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운영환경으로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운영환경에는 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파일만을 설치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개발·변경이 완료된 소스 프로그램을 운영환경으로 이관 시 검토·승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 운영서버에 서비스 실행에 불필요한 파일(소스코드 또는 배포모듈, 백업본, 개발 관련 문서, 매뉴얼 등)이 존재하는 경우
- 내부 지침에 운영환경 이관 시 안전한 이관·복구를 위하여 변경작업 요청서 및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관련 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내부 지침에는 모바일 앱을 앱마켓에 배포하는 경우 내부 검토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자가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앱마켓에 배포하고 있는 경우
업종 특화
이 항목이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지점
MVNO(알뜰폰)
MVNO 특화
- (추가) 운영환경 이관 시 소스 프로그램 반출, 실행프로그램의 생성, 운영시스템 등록은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수행하고 있는가?
MVNO 결함사례
- 내부 지침에 신규 도입·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이관할 때 이관 담당자가 담당하도록 정하였으나 개발자가 수행한 경우
핵심 키워드
- 이관 절차
- 통제된 이관
- 이관 문제 대응
- 필요 파일만 설치
헷갈리는 항목
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