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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운영환경 이관

인증 기준

신규 도입·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이관할 때는 통제된 절차를 따라야 하고, 실행코드는 시험 및 사용자 인수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신규 도입·개발 및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안전하게 이관하기 위한 통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운영환경으로 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운영환경에는 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파일만을 설치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개발·변경이 완료된 소스 프로그램을 운영환경으로 이관 시 검토·승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 운영서버에 서비스 실행에 불필요한 파일(소스코드 또는 배포모듈, 백업본, 개발 관련 문서, 매뉴얼 등)이 존재하는 경우
  • 내부 지침에 운영환경 이관 시 안전한 이관·복구를 위하여 변경작업 요청서 및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관련 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내부 지침에는 모바일 앱을 앱마켓에 배포하는 경우 내부 검토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발자가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앱마켓에 배포하고 있는 경우

업종 특화

이 항목이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지점

MVNO(알뜰폰)

MVNO 특화

  • (추가) 운영환경 이관 시 소스 프로그램 반출, 실행프로그램의 생성, 운영시스템 등록은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 이외의 자가 수행하고 있는가?

MVNO 결함사례

  • 내부 지침에 신규 도입·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을 운영환경으로 이관할 때 이관 담당자가 담당하도록 정하였으나 개발자가 수행한 경우

핵심 키워드

  • 이관 절차
  • 통제된 이관
  • 이관 문제 대응
  • 필요 파일만 설치

헷갈리는 항목

이 항목을 카드로 외우고 결함 판별 문제로 확인하기

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