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 악성코드 통제
인증 기준
바이러스·웜·트로이목마·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정보시스템 및 업무용 단말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성코드 예방·탐지·대응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정보시스템 및 업무용단말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신 악성코드 예방·탐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은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시 긴급 보안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있는가?
- 악성코드 감염 발견 시 악성코드 확산 및 피해 최소화 등의 대응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결함 사례
- 일부 PC 및 서버에 백신이 설치되지 않거나, 백신 엔진이 장기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
- 백신 프로그램의 환경설정(실시간 검사, 예약검사, 업데이트 설정 등)을 이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음에도 그에 따른 추가 보호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백신 중앙관리시스템에 접근통제 등 보호대책이 미비하여 중앙관리시스템을 통한 침해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백신 패턴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하지 않아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한 악성코드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일부 내부망 PC 및 서버에서 다수의 악성코드 감염이력이 확인되었으나, 감염 현황, 감염 경로 및 원인 분석, 그에 따른 조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핵심 키워드
- 백신·보안프로그램
- 악성코드 예방·탐지
- 랜섬웨어
- 최신 상태 유지
- 긴급 업데이트
- 확산 방지
출처: ISMS-P 인증제도 누리집(isms-p.or.kr) 제도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