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 인증범위
개념
- ISMS 인증범위는 정보통신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자산 및 시스템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법령 참조
- 안내서 2.1 ISMS 인증범위
주요내용
빈출 오답
- ❌ "정보통신서비스 DB를 복제하여 분석·마케팅에 쓰는 DW·CRM은 ISMS 범위 제외다" → ✅ DB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복제한 경우 ISMS는 제외 가능 (단, ISMS-P는 포함!)
- ❌ "직접 운영하지 않는 시스템은 인증범위에서 제외된다" → ✅ 직접 운영 여부와 무관하게 핵심 정보자산에 접근 가능하면 포함
- ❌ "임직원 복지몰은 인터넷에 공개여부와 무관하게 제외된다" → ✅ 임직원 복지몰이 인터넷 공개되어 있다면 인증범위에 포함
참고
- ISMS 인증범위 설정은 "정보통신서비스 기준"이 핵심. 내부 업무 시스템(ERP 등)은 서비스와 무관하면 제외하는 게 원칙이지만, ISMS-P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짐
정리
- 기준: 정보통신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있는가? Yes=포함, No=제외. 복지몰·ERP는 일반적으로 No
- ISMS와 ISMS-P 차이에 따른 인증범위 포함 여부를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서비스는 모두 인증범위에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