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개념
-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위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령 참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주요내용
- 지정·신고 대상

- 겸직 금지 의무 대상: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ISMS 의무대상자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 겸직 금지 대상은 이사(상법상 집행임원 포함)로 CISO 지정
- CISO 자격 요건
참고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겸직 가능 업무: 정보보호 공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업무 등
- 자회사의 지배·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순수지주회사’의 경우 겸직운영 예외로 규정하여 겸직금지 의무를 완화
정리
- 신고 기한: 지정 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MVNO 사업자는 규모와 상관없이 CISO를 지정해야 하며, 겸직 금지